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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면세혜택 업종변경에 대해서

현재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인데, 농어촌민박은 청년창업면세사업이 아니라 종소세를 냅니다. 그런데 동일한 주택에 면세사업대상인 한옥체험업으로 사업자를 새로 내면 면세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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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주택이시면 국세청에서 신규사업자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고 기존사업장에 업종추가를 하라고 할것입니다 업종추가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아 창업감면 혜택은 어려울것으로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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