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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저가 전세 또는 무상임대 문의

부모님1가구2주택(a,b) 자녀 : a주택 3.2억으로 거주중 부모님의 b주택(전세시세5억~5.3억)으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금(3.2억) 그대로 계약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위 거래에서 증여세가 발생된다면 무상임대로 가는게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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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1가구2주택(a,b) 자녀 : a주택 3.2억으로 거주중 부모님의 b주택(전세시세5억~5.3억)으로 전세계약 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세금(3.2억) 그대로 계약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위 거래에서 증여세가 발생된다면 무상임대로 가는게 증여세가 안나올까요? -->전세계약은 시세대로 해야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동산무상사용의 이익은 시세 13억 넘을때만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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