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 저도 궁금해요!
12-11
계좌이체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해외 비트코인 온라인 서비스에서 USDT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서 USDT을 출금 신청시 제 국내 계좌에 원화로 계좌 이체가 됩니다.
입금내역을 보면 국내 특정 중소기업에서 저에게 송금을 하는데요.
출금 신청시 금액이 많이 커져서 계좌에 입금액이 커진다면 혹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주의할 점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비트코인 온라인 서비스에서 USDT가 많아진다면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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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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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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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자가 비거주자외국인일 경우 증여세는 누가 어디에 내야하나요? 현금을 받아 직접입금한 경우 계좌이체내역이없는데 증빙자료 증여신고를 어떻게하죠?
답변1)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분에게 받은 2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답변2)
만약 루마니아 세법에 따라 증여자인 남편분께서
해당 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면
신고서와 세금 납부 내역에 대한 서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 증여와 관련해 세무서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서류를 증빙자료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답변3)
질문자님께서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는 국내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만약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거주자인 남편분에게 외국에서 달러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 신고를 이행해야 하는 바
국내에선 증여세 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상속∙증여세
매일 계좌로 500만원씩 입금받는다면 세금 내야하나요?
무상으로 해당 금전을 증여받는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구매하든, 코인을 구매하든 관계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기재하신 내용은 이와 관계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좌이체 거래 자체는 세무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추후에 해당 금전으로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0년 간 증여재산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6억
3)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5천만원
4)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 1천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개인간 계좌이체(입출금) 시 추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단순한 계좌이체로서 정황이 확인된다면 크게 걱정되실 사안이 아닙니다.
더나아가, B,C,D가 질문자님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증여'에 대한 이슈도 없습니다.
보통 계좌이체로 걱정되실 사안은 이체자와 받는자간의 관계성에서 특수관계인경우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간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해서 '증여'의 추정 규정떄문에 걱정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지인 A에게 자금이 빌려주는 형태를 B,C,D를 통해서 자금을 빌려주는
정황이 만들어졌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지인A로 부터 총 출금액에 사응하는 대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차용관계 가 충분히 소명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없지만, 설령 증여로 볼수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다할지라도
'증여'가 성립되질 않는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세금은 '소득' 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소득은 유상적 거래에 대한 이득으로서 판단될수도 있으며,
과세요건은 물건 및 경제적 이익 으로서 정의가 성립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위 거래행위를 통해서 '증여'로 볼수 있는 여지도 없으며,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본 거래가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소득'을 형성할수 없을것 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걱정하실 사안은 아닙니다. (세금이 발생할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제 답변이 질문자님의 마음에 평온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법인계좌로 돌려받을 경우 제가 내야 할 세금이 있나요?
이게 개인계좌로 보냈던 것인데 나중에 제가 돌려받았을 때 발생될 세금이 있을꺼 같아서 법인계좌에 돈을 옮겨서 법인계좌에서 제게 돈을 갚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법인의 가수금이 됩니다 나중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인통장으로 받으시지 말고 개인통장을 받는게 좋습니다 실무상 세금은 부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부간 증여 한도 6억 계산은 어떻게? 서로 계좌이체 주고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는 수증자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전달한 금액중 6억원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증여재산공제(배우자공제, 배우자별, 배우자 각각,답변: 부부간 각각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각각 적용여부) (2015-07-31)
[증여세분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상호간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배우자 각각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수증자인 갑과 을은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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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계좌이체 현금 증여) 반환하여 취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세법을 만드는기획재정부세금을 걷는국세청세금분쟁을 해결하는조세심판원3곳을 모두 거친 27년 경력삼박자 세무학박사박재혁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 증여 사례A씨는아버님으로 부터 현금 8억원을 계좌이체로 증여받았습니다.그리고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알고보니4억원은 A씨가,나머지 4억원은 A씨의 배우자가 증여받으면증여세율이 낮아지고(30->20%), 증여공제(A씨 5천만원-> 배우자 1천만원 추가)을 받을 수 있어 증여세가 절세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절세금액 계산 >이에 따라A씨는 이미 한 홈택스 증여세 신고를 세무서에 삭제요청하였습니다.A씨는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이체로 반환하고증여를 취소한 다음 4억원씩 나누어 다시 증여받을 수 있을까요?증여 반환 가능?정답은 X 입니다.현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재산을 증여받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다만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계좌이체로 증여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그 취지는현금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입니다.계좌이체로 반환하면또 증여세?만일A씨가 증여를 취소할 목적으로 8억원을 아버님께 다시 계좌송금하면 어떻게 될까요?정답은아버님이 다시 8억원을 증여받을 것으로 보아 아버님이 증여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합니다.무섭습니다.삼박자 세금박사의 생각으로는 당사자간에 증여를 취소할 의사가 명백하고, 증여취소계약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취소가 가능하도록 세법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부동산만 증여취소가 가능하고 금전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 자유로운 증여계약을 제한하고 세법을 알지 못하는 납세로자로 하여금 과도한 납세의무를 지우는 불합리 법이라 생각합니다.어찌되었든현행 세법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두번 세금을 내야 합니다.구제 방법은 없을까?그렇다면A씨는 8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할까요?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버님이 A씨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어떨까요?즉아버님이 빌려주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바꾸는 것입니다.다만현실적으로 가족간에 금전대여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러나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다만A씨가 8억원에 대해 홈택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다음 삭제한 것은 부담으로 작용합니다.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해당 이력이 남고, 정황상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가족간의 금전대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withsemu2/223076502837'부모님께 지원받은 돈', 증여세 없이 사용할 수 있을까?부모님 지원과 증여세 사람이 살다보면 목돈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대학교 입학, 유학, 결혼, 주택마련 ...blog.naver.com맺음말오늘은 가족간의 계좌이체를 통한 증여를 반환하여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가족간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삼박자 세금박사는 항상 좋은 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세금 고민!삼박자 세금박사가 함께 합니다.박재혁 세무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https://blog.naver.com/withsemu2/223218191734(뉴스 리포트 9월호) 위드세무회계 박재혁 세무사 소개안녕하세요? 세법을 만드는 기획재정부 세금을 걷는 국세청 세금분쟁을 해결하는 조세심판원 3곳을 모두 거...blog.naver.com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367208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객 맞춤 종합 세무서비스 표방[스포츠서울 | 신재유기자] 정부가 국가 안정적 발전 보장의 토대이자 소득 재분배라는 경제 정의 실현의 수단인 세금을 확보하고자 매년 세법을 개정함에 따라 세무사들의 역할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납세자 권익 보호를 표방하며 고객 맞춤 종합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드 세www.sportsseoul.com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측 및 신고 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매년 1월과 7월은부가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다른 세금에 비해부담이 큰 세금입니다.따라서 미리 예측하고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오늘은 다음달에 있을 부가세 신고를맞이하여 우리 사업장에 부가세가얼마나 나올지! '대략적'으로 예측해보고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부가세' 예측하기부가세는 3개월, 6개월마다발생하는 세금으로 누적이 되어사업주에게 부담되는 경우가많습니다.특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음식점, 미용실 등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는사업장의 경우 부담이 더 크게느껴집니다.따라서 내 매출규모에따라 부가세를 어느정도 예측하여저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업종간이과세일반과세일반 음식점매출 기준 1% 이내매출 기준 3% ~ 4%호프 및 카페(음료 판매점)매출 기준 1%매출 기준 4% ~ 5%미용실 및 실내 체육시설 등매출 기준 1% ~ 2%매출 기준 5% ~ 6%그 외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매출 기준 2% ~ 3%매출 기준 6% 이상업종별 부가세 예상액은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르고카드사용액에 따라 다릅니다.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1월 15일 이후12월 매출자료가 완성된 이후에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자료는'예측, 참고' 자료로만 사용 부탁드립니다.'부가세' 줄이기장사를 하시다보면'규모는 비슷한거 같은데왜 저 사업장은 부가세를저만큼 밖에 안내지..?'하는 경험 다들 있으실거라고생각합니다.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숙지하시고그 부분을 인지하여 챙겨주신다면억울하게 낼! 부가세줄일 수 있습니다.① 큰 지출 관련하여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료 세금계산서건물주에게 임차료 세금계산서를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는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때 공제는받을 수 없습니다.* 배달대행비 세금계산서배달관련 매출이 많아지면서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배달대행비에 대해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부가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등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취여부재료 및 식재료 등을 구매 하실 때거래명세표만 수취하시고,현금 및 계좌이체로만 물건을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에 종합소득세 때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부가세 때공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② 카드 등록을 안해비용 누락이 생기는 경우개인사업자의 경우신규 카드를 발급한 경우 반드시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셔야합니다.직접 등록해주시거나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반드시전달해주시면서 등록 요청해주셔야 합니다.등록을 놓치신 경우카드사에 요청하셔서내역을 챙겨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③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네이버, 카카오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는 경우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로 현금영수증받아주셔야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로부탁드립니다.④ 통신비 등자동이체 건들을신용카드 자동이체로처리하자!통신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각종 자동이체를 그냥통장에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에 세무사가확인하기 쉽지않을 뿐 더러적격증빙이 아니기에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반드시! 신용카드자동이체로 걸어놓으셔야 합니다.⑤ 세무사와 의사소통이되어야한다.많은 세무사님들사업주분들이 공통적으로부가세는 줄일 수 없다고상담드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사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는자료싸움이기때문에 자료가 없으면세무사도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렇기에! 세무사가 신경을좀 더 써서 진행해야합니다.누락된 비용이 있는지혹시 사장님이 빼먹은 비용이 있는지를먼저 체크해서 말씀드려야부가가치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들 숙지하시고,부가가치세 부분에서 억울하게너무 많은 세금을 내지않았으면 좋겠습니다.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예측과'부가세'를 줄이는 법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있으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종합소득세
'음식점'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오늘은 많은 사업주분들이 영위하고 계시는 '음식점업'에 세금신고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음식점업'은 법률상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할 때 따로 가져갈 인허가 서류가 있습니다.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다음의 서류와 함께 관할구청에 방문하셔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증을 수령해야합니다.영업신고증 신고서류/관할 구청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신분증보건증/관할 구청에서 발급관할구청에서 음식점업 영업신고서를 받으신 뒤 다음의 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사업자등록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서 작성임대차계약서대표자 신분증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맡겨주셔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대리도 가능합니다.'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 둘 중에 하나로 신청해야합니다. 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 가능하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않습니다.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1번이며,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월등히 적게 나옵니다.사업초반에는 인테리어 비용, 소모품 등으로 지출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그러나! 시공할 때 많은 사업주분들이 세금계산서나 적격증빙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장 규모, 초기 투자비용 등 상황에 따라 간이, 일반 어떤 유형의 사업자로 내야 절세가 가능한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음식점업' 매출관련 세금이슈'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이기에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신경을 쓰셔야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의 기반이 되며, 매출 누락으로 조사대상이 되는 세목이기에 꼼꼼!하게신고하셔야합니다.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때문에, 반드시 잘! 신고하셔야합니다.①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의 경우 누락없이! 매출을 신고해야한다.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누락없이 신고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현금영수증 매출이 아닌 계좌이체 등 현금매출 누락을 주의하자!음식점은 현금영수증을 안한 계좌이체 등의 기타매출이 많습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따라서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여 업종에 따른 적정비율은 현금(기타)매출로 신고를 해야합니다.'음식점업' 매입관련 세금이슈① 인건비음식점의 경우 어느 정도 서비스업종이기에 인건비가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누락하시거나 간과하시면 장부 상 비용이 부족하여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식점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단에 취득, 가입신고를 거쳐야하며 매달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신고 및 지급명세서(개정 예정)를 제출하여야합니다.다만! 초창기에는 4대보험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에 관련해서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 후에 진행하시기를추천드립니다.② 재료비 등인건비와 같이 음식점이기에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재료비입니다. 가끔 기장계약을 해서 장부를 열어보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아닌 거래명세표를 받아 비용처리를 못받는 경우의 음식점들이 많습니다.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때 공제도 받으실 수 있고, 종합소득세때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비용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③ 초기 인테리어, 비품 등홀매출 위주인 음식점의 경우 초기 인테리어 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돌려받으시긴 하지만, 부가세만큼의 자금이 묶이시는게 부담스러우셨던 사업주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는 조건으로 부가세 없이 계좌이체 해주셨을 거예요.이 경우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체내역 또는 인테리어 계약서 제출해주시면 비용처리 가능하나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하시길 바랍니다.'음식점업' 절세 방법첫번째!'사업장 초기세팅 및 신고준비'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꼼꼼한! 초기세팅 없이 세금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누락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①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아 비용처리가 안되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거나!② 등록된 카드가 어떤건지 파악조차 안되어있거나!③ 초기 인테리어비용이 있으나 비용처리가 안되고, 아깝게 버려지는 비용 등을 챙겨주지않는다거나!기장 초기에*단 한번의* 초기세팅과 세금 신고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몇년 간의 세금을 좌우합니다.두번째!'세금계산서 상세조회'기장을 진행하다보면 분명 부가세를 붙여서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안들어와 공제를 못받거나 비용처리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업주가 빠르게 파악하여 상대업체에 말씀주시는게 아니라면 누락될 가능성이 99%입니다.따라서 부가세신고 전에 반드시 우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가 뭐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구름세무회계는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기전에 전자로 들어온 세금계산서를 상세조회하여 사업주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금액 큰 것들 위주로 파악하시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마감되는 시점 전에 상대업체에 요청해주시면 됩니다.세번째!'1년 결산이 아닌 반기결산체제''구름세무회계'에 오신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씀 중 하나가 '기존에 쓰던 세무사는 5월이 되어서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온다고 했다. 이미 시기가 늦었기에 손을 쓸 수 없고, 비용이 부족하다고만 얘기한다.' 였습니다.사실 반기결산을 요청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또는 그 다음해 상반기(1,2월)에 전년도 1년에 대한 통결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구름세무회계'는 1년 통결산이 아닌 반기결산 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반기 결산을 하게 되면 사장님들께서 내년에 진행할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세무사와 함께 부족한 비용에 대해 상의하고, 컨설팅 받으실 시간을 버시는 겁니다.1-6월 부가가치세 신고가 끝나고 나서, 8월 즈음 반기 결산 보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미 기존의 세무사무실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장님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1. 원리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는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속형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상속인이 얼마나 상속받는지에 크게 관계없이,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부터 도출하고, 이후에 상속인들이 가져가는 재산 비율만큼 세금도 배분되는 구조입니다.그러면 피상속인으로서는 내가 떠나는 날에만 재산이 적을 수록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도 줄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끝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상속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자식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려 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기의 그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이 부과되어 누진세율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가 피상속인한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가 아닌 [사전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도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합니다.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 봅니다. 고령의 A는 배우자와 2명의 자녀가 있는데, 60억원 규모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가 그냥 사망하게 되면, 60억에 대해 최소한의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하고 세율 50%가 적용되어 20.4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사망하는 날에만 재산이 없으면 된다는 생각에, 미리 30억 만큼의 재산을 3명의 가족에게 증여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6.4억원으로 줄고, 증여세는 5.1억이 늘어 도합 11.5억원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계산입니다.그런데 이때 A가 배우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 지 10년도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되면, [30억 + 30억 = 60억]에 대해서 도로 20.4억이라는 상속세가 부과되고 증여세액 5.1억은 세액공제하여, 마치 선납세금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총 부담이 20.4억으로 회귀합니다. 사전증여를 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만약 A가 추후 상속인이 될 자가 아닌, 손주, 형제, 본인 회사(상속인이 아닌 자)에 재산을 사전증여한다면 이때는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면 도로 상속세로 부과하고, 5년이 지나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증여라는 방법은 부모님께서 적어도 5년 ~ 10년은 거뜬한 경우에나 쓸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상속세 상담을 받을 때는, 대부분 부모님이 5~10년을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법이기는 하지만 그런걸 제외하고도 80이 넘은 고령이든가, 병중에 있거나 하여 5~10년이 애매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젊을 때 좀 진작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아직 정정하신 부모님의 사망을 전제로 재산의 귀속을 논하는 상속세 상담을 받는 것이 참으로 불효스러운 행동이 되어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고, 부모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실무에서 궁금해하는 점1) 안 되도 본전?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상속으로 도루묵이 된다고 해도, 사전증여 해서 부모님께서 10년을 버티면 좋고, 안 되면 하는 수 없이 상속세를 내면 되니 밑져야 본전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뿐만 아니라, 상속 공제의 한도를 갉아먹어서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원래 상속공제는 상속당시의 전 재산까지도 다 공제를 시켜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을 0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요,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만큼 상속공제의 한도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 과세표준 이상만큼은 반드시 상속세를 나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예를 들어 배우자 있는 자가 10억의 자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공제가 10억까지 적용되어 상속세액은 0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가 5억원은 상속개시일에 소유하고 있었고, 5억원은 손주에게 사전증여를 했다가 5년이 넘지 않아 상속세로 다시 부과되게 되었다면 경우가 다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똑같이 10억이지만, 상속공제의 한도가 10억에서 사전증여의 과세표준 4.5억원(5억 - 0.5억)만큼 삭감되어 5.5억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5억원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증여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제 경험상 하나의 재산이 본래의 상속재산이냐 사전증여재산이냐에 따라 세액이 5천만원이 차이 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무에서 이렇게 간단히 설명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안 되도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2) 사전에 증여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위의 경우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하나도 없을 때 상속세 절감을 위해서 사전증여를 해볼지를 고민하는 문제였다면,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지난 10년 사이의 사전증여금액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민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이전으로 10년 이내에 금전 증여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상속인은 부모님께 잠깐 빌렸다거나, 과거에 부모님께 편의상 맡긴 돈을 회수했다거나, 부모님께 오랜기간 드렸던 용돈에 대해 부모님께서 어느날 목돈을 만들어 보전해주셨다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증여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증여가 아니라고 증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텐데요, 그것은 뒤에서 설명하고, 증여가 명백한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그런데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냈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 경우 이제 와서 증여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먼저 하면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고, 다시 그 금액을 그대로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증여가 10년 이내의 것이니, 만약 8년 ~ 9년 이전의 증여라면, 가산세가 왕창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세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기 때문에 가산세는 상속세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11.05.20 개정)3. 판례사전증여가 아니었다고 인정받는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 및 가산세도 면할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가족끼리 오간 금전에 대해서 증여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족끼리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고 본 판례들입니다.1) 피상속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서 관리 편의상 가족이 이체받은 경우돌아가신 분께서 정신질환이 있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피상속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를 쓰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가족명의로 이체시켰다가 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조심2020서1416(2020.07.20)2009년 피상속인이 정신병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융자산을 위탁관리하며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상속인의 토지보상금을 청구인 OOO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가족 전체의 생활비 및 피상속인 등의 질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즉,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피상속인의 아버지인 OOO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경제공동체 내에서 상호 부양을 위하여 관리의 편의상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것이고, 동 자금은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구분 없이 상황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이외에도 피상속인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각종 굿, 각 병원에의 치료, 진료비, 요양원 왕래비, 간식비 및 사식비 등으로 사용됨은 물론 인근 피해주민들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도 지급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 OOO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평생 가족들의 질병치료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배우자 OOO자녀인 피상속인 두 사람 모두 치매인 상태에서 혼자 힘으로 가족을 돌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다른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함께 피상속인을 보호·관리하였는바, 「민법」 제947조에 따르면 청구인 OOO자력 또는 근로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고, 배우자인 OOO또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이므로 피상속인은 상호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통장 인출금(현금 등)과 청구인 OOO에게 송금된 자금의 현금인출 등은 소득이 없는 세대 구성원 간에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지출하여 생활한 것이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부의 무상이전 또는 부의 증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이라 할 수 없다.조심2018서4995(2020.06.1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바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혐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거의 회수되었고 나머지는 같이 간병하던 처형과의 소액거래에 불과하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적요란 기재사항은 금전소비대차의 귀속주체가 청구인이라는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은 교통사고 이후 사지마비 상태에서 사망시까지 14년간 계속하여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 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속으로 이전될 고액 예금을 자녀가 아닌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4서4080, 2015.1.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이체 받은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피상속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된 차명계좌 내지 위탁관리계좌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한 자가 피상속인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15중1023(2015.04.27)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예금 계좌개설당시 피상속인이 암 투병중이어서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였고 간이식 수술시 예금인출의 편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예금을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이고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더라도 상속세에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정도의 차이만 있어 이러한 이득을 얻기 위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의 간이식 수술시 금융관련 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계좌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 가족이 이체받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볼 때 차용으로 보이는 경우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가족 사이에 입출금액이 오갔고, 당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필요에 따라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보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인정해준 케이스입니다.조심2013서1340(2013.11.06)살피건대,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하여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0서1622, 2010.10.11. 참조),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원(재산세 등 포함)에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은 2개월에 OOO원 정도가 반복적으로 입금(월 OOO원 정도)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가족간 상호필요에 따른 자금을 융통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이 아닌데도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증거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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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몰래 어떻게 주나요? 코인으로주면 모르지 않나요? - 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현금인출과 코인이체 세
안녕하세요.'코인 및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로움입니다.이번 글은현금을 인출해서 주는 경우와 현금 대신 코인을 이체하는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1. 현금 안걸리게 주는 방법 없나요 ?상담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주면 안걸린다며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듣고 오세요.현금을 안걸리게 주는 방법은 많습니다.오래전부터 차근차근 현금을 출금해서 금고에 모아놨다가 자녀에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에 천만원이 안되게 990만원씩 10개 은행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고요.또는 한번 더 꼬아서 부모님이 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보내고, 친구분이 현금으로 출금해서 자녀분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몰래 현금으로 줬는데 국세청에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이런 질문들과 고민들이 실제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국세청 세무조사는 현금을 줄 때가 아닌,현금을 사용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최근에 현금을 쓸일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밥먹을 때, 아니면 경조사비 낼 때 정도 말고는 사실 현금을 크게 쓸일이 별로 없습니다.애초에 이 현금을 몰래 증여하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 부동산이나 전세보증금,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시겠지만, 현금을 몰래 받은자녀분이 부동산을 사거나 전세를 살게되면 거래사실과 정확한 금액을 국세청에서는 파악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부동산은 실거래가 신고도하고, 취득세도 신고하고, 등기에도 매매금액이 뜨죠. 임대차계약도 마찬가지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하고, 차량들도 명의이전을 하니까 기록이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면 여기서 국세청은 자녀분들이 부동산을 샀을 때,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궁금해 할 수 있게됩니다. 5억짜리 집을 샀다고 신고는 됐는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때 국세청은 이돈이 어디서 났냐를 입증하라고 세무조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이 현금인출사실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녀분이몰래 현금으로 받아서 몰래 매도인한테 지급을 해서 열심히 열심히 숨겨서 안걸린 것이 결국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세무사님, 그럼 국세청도 이 현금이어디서 낫는지 모르지않나요?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모릅니다.하지만 세법은 이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지우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부동산 취득금액에 대한 자금출처는 납세자가 입증을 해야하고,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봐서 증여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몰래 현금 증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도 결국은 의미가 없는 것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여부는 동일한 것입니다.다만, 작은 금액 정도는 안걸릴 수 있습니다.가지고 계시는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 받으시면 기록에 남게됩니다.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자분들 소득공제나 경비처리 하겠다고 현금영수증 받으시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는 것입니다.그리고 차를 산다면 등록해야하기 떄문에 기록에 반드시 남지만, 백화점에서 옷을 사거나 신혼부부들이 가전을 사는 것은 기록이 안남을 수는 있겠죠. 세무조사를 하는데 집안까지 들어와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안남는 사용처에 사용하신다면 일부 금액들은 안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세무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100%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것들은 안걸리 수 있다는 것이지 모두 명백히 탈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례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를 잘 써야 합니다.이미 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셨거나, 받은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부동산을 사는데 꼭 사용하셔야한다면 이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잘쓰셔야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내용에 따라서 조사가 나와야 하는 것도 안나올 수 있고, 안나와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도 부동산 취득 후에 한국부동산원이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자금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나올 수 습니다.이때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이 명백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소명에 대한 대응방법들은 아래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자금조달계획서'는 일부지역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입주권과 분양권 역시 ...blog.naver.com2. 세무조사가 나와도차용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나요?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차용증 쓰시고,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면서 잘 준비해두신다면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거래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제 차용증]예를들어서 부모님한테 3억을 지원받아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가정해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세무조사는 당연히 나오겠죠?근데 우리가 차용증도 10년짜리로 써놓고, 원리금도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중간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차용증으로 인정 받아서 세금 추징 없이 잘 마무리 할 수 있어요.하지만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끝나도차용거래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게됩니다.차용증에 기재한 상환기간 도중에, 그리고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돈을 실제로 다 갚았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그리고 이돈이 자녀분들의 소득으로 갚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따라서 우리가 세무조사에서 인정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결과적으로 다 갚아야하는 돈이고, 애초부터 상환할 계획이 없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차용으로 주장하지 않는게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국세청 사후관리에서 증여 받은 것이 걸리게 된다면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3. 코인으로 주면 안걸리지 않나요?가족간 현금이나 계좌거래에 대한 내용은 가장 흔한 세무조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많습니다.하지만 아직 코인이체 세무조사 또는 코인증여 세무조사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정말 많지 않고, 실제로 세무조사 해보면 조사관님들도 경험해보지 못하신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그리고 국세청 역시도 아직까지는 모든 지갑이나 코인거래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코인으로 이체하는 것은 방법에 따라서걸릴 수도 있고 안걸릴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개인지갑으로 보내고 자녀에게 이체를 하고, 자녀가 이 코인을 업비트에서 팔면 걸리니까 해외거래소에서 팔아요. 그러면 안걸릴 수 있겠죠.그렇지만 코인을 판 원화를 다시 국내 계좌로 가져와서 그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결국 앞에서 말한 현금증여와 같은 논리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코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범위를 정말 빠르게 확대해나가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안걸리는 것들이라고 몇 년 뒤에는 국세청 레이더에 걸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코인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은 현재 과세유예이지만, 코인증여는 과세대상이며 코인이체세무조사 역시 시행되고 있습니다.코인을 잘 아시는분들은 이렇게도 많이 고민하십니다.지금 코인매매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니까이 자금이 매매로 얻은 수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죠.하지만 실제로 코인 자금출처조사를 할때 수익에 대한 매매내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기 떄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하지만 코인거래는 셀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서 모든 내역을 추적할 수 없고,조사관님들도 그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결국 어느정도 공백이 생길 수는 있어요.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이지갑으로 코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종이지갑의 경우에는 애초에 누구의 것인지를 아직은 명백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들이 결국 조사에서도 공백으로 남을 수 있고, 어느정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이외에도 블로그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현재 코인 세무조사에서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세청은 코인이체 세무조사에 대한 공백을 지우기 위해 빠르게 대응방식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해당 내용들은 모두 탈세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알고계셔야 합니다.유튜브나 블로그에 검색해보시면 안걸리게 현금주는법,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안받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의 불확실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행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게다가 정확한 이야기라도 사례에 따라서는 그게 정답이 될수도 있고, 오답이 될수도 있어습니다.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사례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서 미리 대비하시는 것입니다.코인이체 세무조사, 코인증여 세무조사, 현금인출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대응방법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집필한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ug.pre&fbm=0&acr=1&acq=%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qdt=0&ie=utf8&query=%EC%BD%94%EC%9D%B8%EA%B3%BC+%EC%84%B8%EA%B8%88%2C+%EA%B7%B8%EB%A6%AC%EA%B3%A0+%EC%9E%90%EA%B8%88%EC%B6%9C%EC%B2%98%EC%A1%B0%EC%82%AC+%EC%9D%B4%EC%95%BC%EA%B8%B0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 계약서 , 차용증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 포스팅내용링크카드사용, 전세금 지원 등 편법증여가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는 이유와 대응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4664476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현금인출만으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하루 현금 인출 1,000만원 한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225077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코인으로 아파트 샀어요 코인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추징세액 2.8억원 → 0원)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