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3 저도 궁금해요!
12-20
임사아파트 보유기간채우고 매도시 양도세
현황)
수원영통구매탄동 A아파트 2014년 12월 매수(실거주x,2.5억매입 현재5.5억)
서울송파 B아파트 2018년 9월매수(실거주x 상생임대인혜택으로 실거주배제가능)
수원영통구매탄동 A아파트 2020.7.10 8년임사등록
이 상태에서 임사의무기간 8년채워서 2027.7.10 이후 A아파트 6억에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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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5천만원 예상됩니다.
양도가 600,000,000
- 취득가 250,000,000
- 기타비용(취득세, 법무사/중개사 수수료,인테리어비용 등) -
= 양도차익 350,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50% 감면) 175,000,000
= 양도소득금액 175,000,000
- 기본공제 2,500,000
= 과세표준 172,500,000
x 세율 38%
- 누진공제 19,940,000
= 양도소득세 45,610,000
+ 지방소득세(10%) 4,561,000
= 합계 50,171,0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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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임사의무기간 8년채워서 2027.7.10 이후 A아파트 6억에 매도시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는 안되나 장특공제 50%가 되는 검토해봐야합니다
된다면 세금이 많이 절세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15332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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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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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1주택자 보유기간 2년전 매도시 양도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3호에 보시면 질병요양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 시에는 비과세 인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병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네 가능합니다.
주택의 취득일은 24.09.11입니다. 주택 보유기간 산정시 초일과 말일은 모두 산입하기 때문에 취득일이 24.09.11이라면 26.09.10이 2년 보유하게 된 날입니다. 따라서 26.09.10에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1498474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 89-154-20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2년 이상 보유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하는 것이며,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의 초일을 산입하여 양도한 날까지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계산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세 장특공 보유기간 관련
1. 주소만 옮기는 것으로는 실거주 인정이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전입신고보다 실제 생활 여부(공과금, 카드사용 등)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실거주 증빙은 전기·수도·가스 사용내역, 인근 병원·마트 카드사용 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3. 주 2일 수준은 실거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거주는 "주된 생활근거지"여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생활 전체를 해당 주택 중심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하셔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안전히 장특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재개발 주택 보유기간 합산에 대한 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리처분전에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2019.07.15 ~ 2024.11월까지로 2년이상 보유하셨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주택 취득시점인 2019.07.15에 대전은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임사자동말소주택보유시 양도세 대략적인 계산
질문1
3번주택이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읍면군 지역 제외)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주택 및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질문2
1번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3번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취득으로 취득세율 8%가 적용될 것입니다.
질문3.
1번,2번주택 모두 다 양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다면
3번주택 공시가격이 1억 이하여서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주택의 취득세율 1~3%의 일반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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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요건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보유기간2년 + 거주기간2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2.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받지 않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란 세대의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3. 보유요건은 충족해야하지만, 거주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한 경우)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저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문제가 끝이 보이네요.먼저 11월 이전에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한 후 나머지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11월 이전에는 해당 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해석에 따라 일시적2주택이 적용됩니다.아래로는 앞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최종1주택에는 일시적2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개념도 포함됩니다.3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하고 나서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라면 3주택 양도후 2년 보유 + 2주택간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 요건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1주택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2주택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심사위원회 예규가 유명무실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ㅎㅎ 세법의 오묘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일46014-11752,2002.12.26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아래는 종결난 유권해석입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 2021.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붙임】사례1․2․3[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양도소득세
양도 주택 보유, 거주기간 계산방법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보유 · 거주 기간산정▶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전문세무사]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요건 및 내용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8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50%,10년 의무 기간 충족시 장특공제 70%)[조특법 97조의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 최신 예규 내용도 설명드리겠습니다.1. 요건구분2020.08.17 이전 임대주택등록2020.08.18 이후 임대주택 등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2018.09.13 이전 취득2018.09.14 이후 취득적용주택모든 주택모든 주택 (아파트 제외)임대유형장기임대주택임대기간8년(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10년이상 계속(통산)하여 임대면적요건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금액기준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없음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6억원 이하(수도권밖 3억원 이하)증액제한임대료(임대보증금)증액 5%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작성한 임대차계약분부터 적용)[2019.02.12일 이후분 부터가 아님]등록요건· 매입임대주택 : 2020.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 건설임대주택 : 2024.12.31 까지 구청 and 세무서 등록할 것적용제외· 2020.07.11 ~ 2020.08.17 :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 2020.07.11 ~ 2020.08.17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구청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상에 준공공 임대주택및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적용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매입임대주택이나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했어도 적용 불가합니다.- 8년(10년) 임대 기간 계산시 중간에 공실이 있더라도 임대한 기간을통산하여 계산합니다. 공실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은 주택임대 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예) 공실 기간 1개월 ▶ 임대기간 1개월로 보아 계산한다는 뜻입니다.예) 공실 기간 5개월 ▶ 공실 5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추가로 5개월을 더 임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준공공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최초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입니다.[서면-2019-부동산-1640,2019.09.20],2019.02.12일 이후 임대차 계약 작성분이 최초 임대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최초 임대료가 되면 최초 임대료까지는 5% 이상 올려도 되고, 최초 임대료 이후에 작성한는 임대차 계약은 최초 임대료 기준으로 5% 이내만 인상해야 합니다.2. 내용-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후8년 임대 충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임대 총족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가 적용이 됩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양도차익이 아니라임대기간 중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임대 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액= 전체 양도차익*{(임대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 임대개시일 현재 기준시가) / (양도일현재 기준시가 - 취득일 현재 기준 시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조특법 97조의 4]와 장기보유특별공제[조특법 97조의 3]와 양도세 100% 감면[조특법 98조의 3] 적용시 셋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적용해야 합니다.[서면 -2017-법령해석 재산-0404,2019.0328]3. 자진 말소 및 자동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자진말소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구분2015.12.28 이전 등록2015.12.28 이후 등록의무임대기간10년이상[준공공 임대주택]8년이상[준공공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적용8년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시 50% 적용 가능8년 의무기간 미충족 후 자진 말소이므로 적용 불가- 자진말소시 임대 기간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 양도차익은 임대 개시일 ~ 자진말소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4. 기타 유의사항-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시 인정되는 임대기간전환시점2019.02.11 이전 전환2019.02.12 이후 전환의무임대기간 경과 전임대한 기간의 50% 승계 ( 5년 한도)임대한 기간의무임대 기간 경과 후의무임대 기간- 5% 임대료 인상 판단 시단기 ⇒ 장기 변경 시 장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장기로 변경된 이후 임대차계약부터 5% 룰을 지켜도 됩니다.[사전 -2019-법렵해석재산-0305,2019.10.31]- 다가구주택의 경우 호별로 각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요건 충족시 그 해당 호수에 대해서 특례적용해서 계산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0-부동산-0826,2020.04.17]-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특법 97조의 3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41,2021.05.11]- 의무임대 기간이 경과 후에는① 사업자등록증 유지 의무 ② 5%룰 의무 ③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어야 하는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21-법규재산-8062,2022.03.16]- 포괄 양수한 장기임대주택이 양수 후에 자동 말소된 이후 양도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적용이 가능합니다.[서면-2021-부동산-7262,2022.12.06]예) 양도자가 8년 의무기간 중에 2년 의무기한 채우고, 양수자에게 양도시 양수자는 양수 후 6년 의무기간 채우고 자동 말소되었다면8년 중에 6년 밖에 임대기간 채우지 못했지만 자동 말소 시에는 8년 의무기간 채운 것으로 보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21.1.1 이후 주택 양도시 조심해야 하는 최종 1주택 비과세 요건 보유 및 거주기간 재기산 정리 2
3. 처분의 개념<1> 양도, 증여, 용도변경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처분의 개념에 양도뿐만 아니라'증여 및 용도변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2> 멸실기존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3> 상속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소유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닌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기존 세대원이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시에는 보유기간을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4> 세대분리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1세대의 '일부 세대원이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해당 세대의 주택수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소령 제154조 제5항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처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유기간은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4.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최대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에 명시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므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기산하지 않습니다.5. 입주권 및 분양권의 양도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5항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만, 입주권 및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입주권의 경우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 모두 (1) 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을 입주권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하며, (2)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역시 분양권 양도하여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6. 개정 규정 적용의 예외<1>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2021년 1월 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들'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비과세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최초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만약 2021년 1월 1일 현재 3주택자가 1채의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2021년 11월 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분'부터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조세특례제산법상 특례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함으로서 2주택'인 경우 조특법 특례주택은 소유한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취득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