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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지분 아파트 구매시 주담대 때문에 자금 비율이 달라집니다.

자매가 서울 토허가 아파트를 공동 구매(지분 5:5로 부모님 아파트 저가 매수)하려고 합니다. 다만 주담대를 한 명의 명의로만 받을 수 있어 구입 자금 비율이 6:4정도로 달라집니다. 질문 1. 그렇다면 원금 및 이자를 같은 비율로 갚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 2. 그렇다면 지분 비율을 5:5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토허가, 특수관계 저가매수를 고려할 때)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명의를 한분이 받더라도 실제 대출 상환을 5:5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명의가 언니이더라도 동생이 언니에게 계좌이체를 하시고, 언니가 받은 금액으로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실제로 5:5로 자금부담을 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실제 자금부담을 5:5로 하는 것이라면 두분 모두 5:5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분을 5:5로 하시고 주담대를 한명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원리금을 같은 비율로 갚게 되면 증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분비율을 5:5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하시되 한 명이 받은 주담대의 50%는 다른 분께 차용한것으로 작성을 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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