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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거래 관련 문의

시가 8억정도의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인 제가 구입하려하는데요. (70프로 이상인 약 5.7억정도로 계약예정) 부족한 금액 중 2억정도를 부모님께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빌려서 조달하려 합니다. 1 ) 부모님께 빌리기로한 2억이 아파트 거래시점에 실제로 계좌로 이체 되서 기록이 남아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줘서 다시 부모님한테 가는 돈인데 나중에 문제시 차용증 등으로 증빙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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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돈을 이체 받고 이체하셔야 합니다. 즉, 돈을 빌릴 때 부모님->본인으로 이체를 하시고, 아파트 대금을 지급하실 때 본인->부모님에게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이후에 차용하신 금액을 상환해야 하므로 본인->부모님께 상환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금액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 부모님께 빌리기로한 2억이 아파트 거래시점에 실제로 계좌로 이체 되서 기록이 남아야되는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빌려줘서 다시 부모님한테 가는 돈인데 나중에 문제시 차용증 등으로 증빙해도 문제 없는 건가요? -->2억을 이체 하셔야합니다 특수관계인끼리 거래는 세무서에서 금융이체내역을 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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