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9 저도 궁금해요!
01-04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5월경에 경기도소재(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에 청약 예비당첨되어서 계약을 하고 2024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경기도소재(비조정대상지역)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예비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정해진다는 글을 본듯한데 맞나요?
어떤글에는 잔금치루고 입주한날을 취득일로 정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5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85, 2022.1.14]. 실제 신고 및 납부는 잔금청산일에 하겠지만 세율 등의 판단은 당첨일에 한다는 개념입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입니다.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판단을 잔금청산일에 한다는 개념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35048330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기장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설립∙전환
컨설팅∙자금조달
이용진 회계사
태성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표님의 세금 파트너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양도세)와 지방세(취득세) 두 세목간에는 취득 시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 즉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입니다만,
보신 글에 적혀있는 계약서 작성일이 취득시기인 것은 취득세, 즉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관점(소득세법상 관점)에서 취득 시기는 전자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5월경에 경기도소재(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a아파트에 청약 예비당첨되어서 계약을 하고 2024년 6월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에 경기도소재(비조정대상지역)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예비당첨된 아파트는 계약서 작성일을 취득일로 정해진다는 글을 본듯한데 맞나요?
어떤글에는 잔금치루고 입주한날을 취득일로 정한다는 글도 있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2021.01.01이후에 취득하는 취득한날에 주택수에 카운트되며 분양권은 분양권 당첨된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 번째 분양권이나 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A아파트의 잔금을 24년도 6월 경에 치르셨다면 25년 6월 이후에 B분양권이나 B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분양권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에서 주택수에만 포함이 되는 것이지, 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되려면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와 B 중 둘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둘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1주택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2주택 특례 중
두가지 부분으로 봐서 확인합니다.
분양권 특례 비과세로 보실 때는 분양권의 취득일인 청약당첨일 기준으로 보는것이구요
준공되고 나서 일반적인 1세대2주택으로 볼 때는 취득일을 준공일과 잔금일중 늦은날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4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신윤권
세무회계 장성서울특별시 강남구
궁금한 점을 확실히 해결해드립니다.
방문 상담비용은 1시간 기준으로 책정된 가격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 법인, 개인사업자 기장
■ 부동산 세무(양도, 상속, 증여 등)
■ 가족법인, 가업승계 컨설팅
■ 병/의원 MSO 컨설팅
■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15분 전화상담
5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홍상표
세무회계비상서울특별시 서초구
절세전문가 세무사홍상표 입니다.
- 전문영역 :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40,000원
예약하기
이은경
세경세무노무컨설팅서울특별시 중구
세무사와 노무사 자격증을 동시에 가진 전문 자격사가 대표님들 사업장에 발생하는 세무, 노무 이슈를 한 번에 one-stop으로 해결해드립니다. 이제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15분 전화상담
1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3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공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B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B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인 21.01.2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21.01.25)로부터 3년 이내인 24.01.25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보유, 거주(조정지역이라면) 요건을 충족해야 주어집니다.
1. 현재 본인의 집에 동생이 전입한다면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2. 현재 다주택자 중과가 한시 배제 중이므로 6~45% 기본세율이 적용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 양도가액, 보유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3. 네,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은 양도시점에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로 판단됩니다.
1가구가 아닌 1세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로,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3촌(배우자 포함) 이내면 전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과 아드님께서 각각의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여 주소를 둔다면 각각 세대주가 되어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1주택 판단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매도 계획시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1세대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C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해당 날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잔금의 실제 지급일인 20.05.01이 C주택의 취득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3.05.01까지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참고로 세법은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을 선택하고 있으므로 23.04.30이 아닌, 23.05.01까지 양도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3033 [부동산납세과-997] , 2018.10.17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기간계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
“1세대 2주택 상황인데도 취득세 1.1% 적용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주택 수가 합산됩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일시적 2주택의 경우로 판단되어 산정되었을 수는 있으나 조건(신규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 양도)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추징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셔서 결정 사유 열람을 하셔서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으시고 추징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하루라도 빠르게 수정신고하셔야 가산세 부담이 조금이라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회계서비스
1세대 2주택이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 되는 경우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일시적으로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채의 주택 (A) 을 가지고 있던 1세대가 그 집을 구입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 1채 (B)를 추가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B)를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조정지역내의 경우 2년 이내) 2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A) 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A)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를 취득한 경우신규주택(B)를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요건과 1년이내 종전주택(A)를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신규주택에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 기한 연장)상속을 받아 2채의 주택을 갖게 될 경우1주택(A)을 보유한 세대가 별도세대원으로부터 1주택(B)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A)를 팔게 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B)를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부모님을 모시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포함)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암, 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동거합가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이어도 비과세 적용가능)결혼으로 2채의 집을 갖게 될 경우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한 울타리 안에 2채의 집이 있을 경우한 울타리 안에 집이 2채가 있어도 1세대가 주거용으로 모두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반드시 1주택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함)★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대법원-2024-두-55426귀속년도 : 2021심급 : 3심등록일자 : 2025.09.22.생산일자 : 2025.02.13.진행상태 : 완료요 지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판결내용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상세내용사 건2024두554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원 고A피 고Z원 심 판 결부산고등법원 2024.8.30.선고 2024누20314 판결판 결 선 고2025. 2. 13.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제1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나)목에서’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각각 들고 있다.그 위임에 따라 구소득세법시행령(2022. 5. 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654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구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심은, 부부인 원고들이 2015. 12. 7. 이 사건 ㉠주택을, 2017. 4. 20. 이 사건 ㉡주택을 각각 취득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다가 2019. 4. 1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사실, 2021. 1. 13.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하여 다시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후 2021. 11. 26.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들과 같이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2. 제2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과 관련된 원고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상고이유 관련 원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여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이후에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동거봉양의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 당초 목적은 동거봉양이나, 요근래는 결혼하고 자녀 출산 이후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동거봉양이 아닌 손자들 양육동거가 대부분입니다만, 법 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동거봉양으로 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합가를 한 경우, 10년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①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 세대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적용가능함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시부모, 장인/장모와 세대합가 해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③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는 포함 (2019.2.12 이후)-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당초에는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포함이 됩니다.④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부모는 만 60세 미만이라도,60세가 넘은 조부모/외조부모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세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조부모등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⑤ 10년 이내에 양도 해야 (2018.2.13 이후 양도분)-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 이후 10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018.2.13일 이전에는 동거봉양 합가는 시한이 5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2018.2.13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10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이러한중증질환 등의 적용은,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할때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질병과 동일한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자가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조건 충족시 적용되고, 동거봉양 합가 주택도 비과세 됩니다.즉, 일시적 2주택 A,B를 보유한 자가 C를 보유한 60세 넘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A,B 중 기존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는 등의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B,C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16-부동산-2938, 2016.2.25.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3.>동거봉양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함.이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2008.05.16)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그렇다면,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직계존속이 2주택 중에1개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직계존속 1주택과 자녀의 1주택은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4.28.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59, 2010.10.1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동거봉양으로 합가 이후에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증여를 받은 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증여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과세되니 본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다음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집행기준 89-155-20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상속받는 경우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세대 주택은 특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주택을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조부가 사망하여 부친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이내 처분시 모두 비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 2011.12.02[ 제 목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요 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동거봉양 합가 이후, 직계비속 1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세대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는데,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1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또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3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 요 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종부세도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보기때문에 본인과 부모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 각각 1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의 경우, 1세대는 재산공제액이 9억원이나 부모 자식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일반적인 합가시 각각 6억원씩이 공제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10년간 인정하므로 각각 11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 시행령제1조의2(세대의 범위)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정리하면,일반적으로 1주택자인 자녀와 부모와 세대 합가하는 경우, 합가시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으나,동거봉양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2주택 모두 비과세가 적용가능 합니다.이러한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으로는,① 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를 넘어야하나,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조부모/외조부모도 포함이 된다는 것과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2019.2.12일 이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② 합가 후 10년이내 양도해야 하나,2018.2.13일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의 동거봉양 합가는 5년이 적용되므로 개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일시적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는 특례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햐야 하고종부세의 경우에도동거봉양을 고려하여 합가 이후 10년간은 각자 1세대로 보아 각각 11억원씩 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금책

양도소득세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해외로 몇년간 출국하여, 다시 국내로 복귀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거주자에서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거주요건이 있다면 2년이상 거주 포함)2) 양도일 현재 거주자 요건을 충족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위 내용과 관련되어, 고객님이 문의하신 질의 중, 제가 답변드린 내용입니다.해외 거주 귀국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 TAXLY.KR (택슬리)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2017.4 매매계약 (분당) 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 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 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 거주한 적...taxly.kr(질문)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2017.4 매매계약 (분당)2017.8 매매 잔금완료 및 전세 임대 줌2018.11해외 거주 및 근무(주재원x)2022.04월 말 한국 귀국, 6월부터 근무거주한 적은 없고,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 2년 거주, 2년 보유를 충족을 다시 시켜야 하는지요..(답변)1.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거나, 매매 계약 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2. 비거주자->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되며, 양도일 현재에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17.8~'18.11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므로, 입국하셔서 나머지 약 9개월동안만 보유하고 양도하신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동안 보유하면 183일 이상의 체류기간으로서 거주자 요건도 충족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거주요건이 있는 주택이라면 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 신 ]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제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조의 2,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답변사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며,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거주자 vs 비거주자 판단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이46013-11806, 2002.09.30.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33, 2004.12.15.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46011-10120,2001.02.13.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일반적으로 아래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봅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2.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3.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인지4.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지5.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는지6. 대한민국의 공무원인지7.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인지

회계서비스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1. 개요조합원입주권이란, 재개발/재건축 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이 진행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서의 지위입니다.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을 위해 종전 부동산을 내놓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신규주택을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안전진단) – 조합(추진위)의 설립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이주/멸실/착공 – 사용승인/입주 – 소유권이전고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전 단계는 새로 탄생할 동네의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비로소 공사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중요한 변환점으로 보고, 관리처분계획 전을 [주택], 관리처분계획 후를 [조합원입주권], 사용승인 이후를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조합원입주권은 주택과 주택 사이 과도기에 있는 재산이라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그런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9억 미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가진 조합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겠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다음 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더 이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라 해도 구주택이 신규주택으로 변환되는 공사과정에 있을 뿐 사실 주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비과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다주택자의 투기목적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라는 행정처분을 기점으로 비과세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것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위해 제89조 제1항 제4호에 별도로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2. 내용조합원입주권이 사실상 주택이나 다름없다면,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할 요건을, 다름 없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아직 주택의 모습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양도하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즉,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지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2년 보유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거주)를 갖추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원래 양도소득세의 세계에서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제외하고는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는 1세대가 2주택을 가졌으나, 추후 1개 물건을 정리하였거나 2주택이 1조합원입주권으로 합체하여, 양도일 현재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을 존중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처음에는 법에 쓰여진 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만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2주택자인 경우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란을 거쳐 대법원에서 먼저 양도일 현재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이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양도일 현재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이면 된다]는 해석에 이르렀습니다.대법2007두10501(2008.06.12)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이나 대지를 제공하고 그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취득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구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그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부지역은 거주기간이 1년 이상) 되는 등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그외에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할 요건까지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그러니 다시 요건을 정리해보면, ①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만을 가진 상태에서, ②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2년 보유 (2017년 8월 2일 이후 취득한 주택의 경우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③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이 9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9억원까지만 비과세합니다.3. 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미등기양도, 다주택자나 2022년 이후에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일 경우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 특히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로 보유 10년, 거주 10년에 대해 각 4%씩 최대 80%(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까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어떨까요?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주택의 양도와 같이 현행 법률로 보유 10년, 거주 10년에 대해 각 4%씩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재산 -1078, 2009.06.0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이나,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이었던 기간인 [취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점으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되니 당연한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실무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득 ~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양도차익을, [권리가액 –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10억이 넘는 물건도, 권리가액은 1억 ~ 2억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개발이익(프리미엄)을 배제하고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합원의 분양가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결정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결국 조합원들의 관심은 권리가액과 분양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서 분담금이 얼마냐에 있을 뿐, 권리가액을 시세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만약 [2억에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 조합원 권리가액 3억], [조합원입주권 양도가액 12억]인 입주권이 있다고 합시다. 상식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 – 취득가액 2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가 12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시세 10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합원 권리가액 3억 – 취득가액 2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양도가 12억 – 권리가액 3억] 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합니다. 즉,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는 프리미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결과가 나옵니다.재개발구역에서 제 경험상,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장기보유특별공제 구조 때문에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12억에 파는 것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주택으로 팔아 10억 받는 경우가 더 이익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임박한 물건은 반드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셔서 양도시기를 조절하셔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①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⑤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4. 전매제한여지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양도가 이루어졌을 때를 가정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있을 뿐, 어떻게 양도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그런데,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하는데, 그 매수인이 추후 신규주택을 얻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합원입주권은 그야말로 현금청산액만큼의 가치만 있을 뿐 프리미엄이 하나도 붙지 않는 물건이므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의 영역은 아니지만, 혹시 몰라서 손님들에게 [조합원입주권의 전매제한 여부]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반드시 검토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의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됩니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입인가 후,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고시일까지 조합원입주권을 전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조합원이 되지 못합니다. 단, ① 2018년 1월 24일 이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적용되고요, ② 2018년 1월 24일 이후라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수,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1. 소유기간: 10년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③ 법 제39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2.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3. 착공일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4. 법률 제7056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ㆍ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6.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도하기 위한 계약(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계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