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아파트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전세보증금 써도 될까요?

현재 30대 신혼 부부로 결혼 초기 5억원의 전세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3년이란 기간이 흘렀고 전세 만기일이 다가와 주택 매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7억5천 정도의 아파트 매매시 자금계획서에 대출 : 3-4억 전세보증금 :4억5천~3억5천 이렇게 작성한다면, 추후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을 까요 ?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전세자금의 출처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이기에, 추후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외 소재 부동산으로서 자금조달계획서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라면, 당장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초 출처에 관한 사항은 정밀조사 또는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세무서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기에 이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 적발 가능성을 배제하고 해당 거래를 묻고 가실 것이 아니라면, 5억 원의 자금에 대하여 사실상 증여이므로, 그 시점으로 소급하여 하루빨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 5억 원 전액을 차용거래로 구성하는 방안은 3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택 매수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하기에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억5천 정도의 아파트 매매시 자금계획서에 대출 : 3-4억 전세보증금 :4억5천~3억5천 이렇게 작성한다면, 추후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여지가 있을 까요 ? -->소득이 적다면 보증금 3억출저에 대해서 조사할수 있습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