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8

10년 내에 현금증여+저가양수

2015년에 4월에 어머니께 6000만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집 (1가구1주택)을 저가양수 하려고 합니다. 저가매수의 30%이내도 현금증여와 합산되나요? 지금 매수해도 될지 아님 25년 4월이 지나서 매수해야 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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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가양수도 시, 시가 대비 30%범위 이내에서 거래할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증여가 아니므로, 기존 현금증여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의 경우, 시가 산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매수시기는 자유롭게 결정해도 괜찮아보이나, 시가산정 이슈 및 30%범위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25년 4월 이후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에 4월에 어머니께 6000만원 증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모님집 (1가구1주택)을 저가양수 하려고 합니다. 저가매수의 30%이내도 현금증여와 합산되나요? -->시가-실제지급대가-{시가*30%,3억}=증여재산가액입니다 위산식에서 증여재산가액이 안나오면 증여세 합산도 안됩니다 합산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지 아님 25년 4월이 지나서 매수해야 할까요? -->지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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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증여재산공제는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저가양수도의 경우에도 저가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할 수 있으니 10년 기한이 리셋될 시점을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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