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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10년이내 양도시 이월과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10년이내 팔면 이월과세인지 뭔지 해당되어 양도세를 많이 낸다는데요 저의 경우 1가구 1주택이고 조정지역이며 2년이상 거주를 못해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허나 사기전에 미리 아내에게 현금을 증여를 하고(6억 이하) 아파트를 새로 매수할때부터 공동명의로 매수했고 중간에는 어떠한 증여도 없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아내나 저나 그냥 최초에 산 아파트 매매가의 각자 지분만큼이 취득가가 되고 이월과세랑은 저랑은 별 상관없는 일로 봐도 되는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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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10년이내 매도 하는 경우로 질문자님이 주신 상황은 현금 증여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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