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3

가족(동생) 간의 부동산 매매 거래

동생과 매매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특수관계거래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아파트 매매가 KB시세로 하한가 6억500정도 됩니다. 시가를 5.9억으로 계산해서 70%로 계산해도 무방할런지요? 아파트는 1층이라서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2. 5.9억원 × 70% = 4.13억 신고한다면, 1억원 대출 승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간 거래없이 전달할수 있을가요? 3.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필요하면 2억2천정도는 계좌이체로 소명하고, 나머지 1억정도를 차용증 형식으로 거래가 가능할런지요?? 절감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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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파트 매매가 KB시세로 하한가 6억500정도 됩니다. 시가를 5.9억으로 계산해서 70%로 계산해도 무방할런지요? 아파트는 1층이라서 하한가로 잡았습니다. --> 반드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감정가액에서 70%수준으로 거래가능합니다 2. 5.9억원 × 70% = 4.13억 신고한다면, 1억원 대출 승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계좌이체간 거래없이 전달할수 있을가요? -->세무서에서 특수관계인끼리 거래이므로 계좌이체내역 달라고합니다 3. 계좌이체 거래 내역이 필요하면 2억2천정도는 계좌이체로 소명하고, 나머지 1억정도를 차용증 형식으로 거래가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는데 반드시 차용증 금액 상환해야합니다 상환하지 안으면 증여로 돌아갑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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