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57 저도 궁금해요!
01-07
부모-자식 차용정리 및 생활비의 여부
어머님이 집을 사시려고 2억을 빌려드리고자합니다
재개발이라 기간이 10년은 조금 더 걸릴것 같아서
무이자, 매달 원금 10만원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하는데
1. 10년이길다고하시는데 기간을 'A주택 판매이후'라는것을 명시하면 소명에 도움이 될까요?
완공후팔고 상환은 할겁니다
2. 1년단위 차용증 갱신을 통해서 10년이라는것을 연장시킨다면 기간이 길어도 괜찮을까요?
-예)2억 10년 차용 ->(1년뒤) 1.988억 10년차용 으로 다시작성
3. 생활비를 매달 40만원씩 드리고있었는데,차용과 함께되면 이거는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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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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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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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이길다고하시는데 기간을 'A주택 판매이후'라는것을 명시하면 소명에 도움이 될까요?
완공후팔고 상환은 할겁니다
-->네 가능합니다
2. 1년단위 차용증 갱신을 통해서 10년이라는것을 연장시킨다면 기간이 길어도 괜찮을까요?
-예)2억 10년 차용 ->(1년뒤) 1.988억 10년차용 으로 다시작성
->이것을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3. 생활비를 매달 40만원씩 드리고있었는데,차용과 함께되면 이거는 문제가 안될까요
-->어머니가 소득이 없다면 생활비는 괜찮습니다
제 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리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46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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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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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 생활비 증여세 면제 기준
가족에 대한 생활비 등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거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라는 문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된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해주신 '소득이 없는 가족' 이라는 조건도 법령 또는 예규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금액이 아버지, 어머니, 언니 등 가족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받은 후 해당 재산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과 금액으로 보았을 때
과세관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생활비 지원 및 대여 관련
1. 기재하신 경우, 과거날짜로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이므로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이미 현금으로 받아온 이자는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지금부터라도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계속 상환하신다면 아버지의 사망시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경제력 없으신 엄마 생활비, 일시불로 빌려 드리려고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어머니로부터 이자+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는다면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질문자님으로부터 차용하신 2억원을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활용하지만 않는다면 관계 없습니다. 해당 금전을 생활비로 사용하시면서 연 4.6%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시고, 원금은 주택 처분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지급은 차용하신 2억원 중 일부로 상환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소득이 없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어머니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않으셔도 원금만 잘 상환받으신다면 증여의 문제도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재산이 있는 소득이 없는 자녀에대해 부모가 월세,생활비 지원에 대한 증여문제
자녀가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는 경우 생활비 목적으로 월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녀가 그 돈으로 저금을 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생활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점 유의 하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아버지께 생활비를 빌려드릴 때 차용증 및 향후 상속세 관련 문의
아버지께서 실제로 해당 자금을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사용하시게 될 경우 이는 자녀의 부양의무에 따라 지급한 금액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 따라 사실상 조사가 이루어져 적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추후 아버님이 작고하셔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조사가 나오는 경우 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해당 5천만 원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귀하께서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
(2) 귀하께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나, 동시에 채권 채무 관계도 아닌 것
(3) 귀하께서 아버지에게 대여한 것
(1)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버지께 귀하께서 10년 누계 증여한 다른 금액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되어도 증여세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가 증여가 있었던 경우로서 (2) 또는 (3)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아버지는 이미 작고하셨기에, 상속인인 귀하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부과됩니다.
(2)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아버지에게 부양의무를 다한 것일 뿐이므로 증여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동시에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채무로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면 사실상 채무가 맞는 지에 대해 귀하께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며, 병원비 및 생활비 등으로 해당 자금이 쓰였기에 (2)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추후 아버지 생전에 상환받으시는 경우, 아버지 작고 이후 상속받는 경우를 모두 가정할 때 해당 자금은 채권 채무관계에 따른 금액으로 보는 것이 귀하에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다만, 상환기간 내 분할되어 원금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장 원리금의 분할 상환이 아버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구체적인 추후 일시상환 방법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두신 후 내용증명 및 담보설정 등 절차를 진행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최악의 경우인 (1)로 추정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활비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해당 대금을 사용하시며 증빙을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아버지 생전에 상환받게 되신다면 그닥 문제될 것은 없겠지만, 상환 이전에 작고하실 경우 (2)의 경우로 보아 상속세 신고 후, 해당 대금에 대하여 채무로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시거나, 최초부터 (3)을 채무로 보아 상속세 신고 이후 추후 조사과정에서 소명하시는 방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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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증여] 증여세 안내는 법 - 교육비, 생활비, 아동수당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여 질문을 주시는 부분으로 자녀에게 생활비나 학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냐는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은비과세 증여재산입니다.아래의 증여세 계산구조를 보면, 비과세가 있고 증여 공제가 있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고 증여 공제는 증여에는 해당하나 얼마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서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이러한 비과세 증여재산 중에, 생활비, 교육비 등이 있으며비과세 이므로 증여 자체로 안보는 것입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축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별도 포스팅으로 살펴보고 본 포스팅은 교육비와 생활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사회통념상인정이 되는피부양자의생활비, 교육비입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래 3가지 입니다.1.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까지는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긴 합니다. 매년 물가는 다르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이와같이 정한 것입니다.그러나, 국내에서 거주하는 20대 미취업 자녀 생활비로 매달 1백만원을 송금한 것과 매달 1천만원 송금하였다고 한다면 어느 것이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계비 수준의 지원은 비과세로 인정될 수가 있겠으나 사치/유흥/호화 생활을 위한 생활비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2,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민법상의 부양의무자가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것만인정이 됩니다.일반적으로 부모가 1순위이겠으나,결혼을 한 경우라면 부모보다 배우자가 우선 순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이 없으나,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증여는 증여세 대상입니다.부모나 배우자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조부모나 삼촌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사례에도 부모가 파산선고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조부가 생활비를 준 경우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부모가 생활비를 주는 경우 or 미혼이나 소득/재산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 조부모가 생활비를 대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과세 대상 증여에 해답합니다.민법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제976조(부양의 순위)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3.생활비, 교육비생활비, 교욱비로 나열하고 있으며, 송금한 내역이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이 되어야하며, 이러한 것에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본인이 직접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출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카드사용 내역, 월세납입내욕, 등록금, 학비 영수증, 진료비 내역 등을 갖추고 사후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입증 책임이 국세청이 아닌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봅니다.이러한 증여는 대부분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밝혀집니다주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얼마를 송금할려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될까요? 국세청이 알고 있나요? 등 인데,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금융 거래내역이 발생하자마자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습니다.이러한 증여 미신고 세금이 과세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을 때 국세청 조사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세법상 자녀라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지난 10년간 은행 거래내역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 때 발견되어 추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최근에는 부동산에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하다가 자녀 송금 내역이 발견되거나,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녀와의 거래 등이 있는 경우 증여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예적금 들어 주는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실제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이 하고 있고,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아동수당, 양육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목적이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한 한 경우라면 증여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아동/양육수당을 자녀에게 목돈 마련해 주겠다고 예금/적금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국가로 부터 받는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만, 해당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이름으로 예적금을 들면 이는 생활비, 교육비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자녀의 재산증식에 사용되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미성년자의 경우, 10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대상입니다. 실제 아동/양육 수당을 모아 증여세나 나오긴 어렵겠지만 증여액의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예) 자녀 아동/양육수당으로 매달 20만원씩 8년간 자녀명의로 저축을 해서 2천만원이 된 경우, 그 후 자녀에게 별도의 예금이나 주식등을 주는 경우 증여세가 나옵니다.※자녀의 재산 증식 증여목적이 아닌,나중에 교육비 생활비에 보태줄 목적이라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굳이 자녀 교육비 등으로 돈을 나누어 관리하고 싶다면, 부모 명의의 별도 계좌로 관리하고 나중에 실제 교육비 등에 지출이 필요할 때 그 별도 계좌에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서면-2019-상속증여-1460 [ 생산일자 ] 2020.04.16[ 제 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수당을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입급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요 지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적금한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함【관련 참고자료】1. 사실관계○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통해 아동수당 또는 육아수당을 지급받음2. 질의내용○해당 금액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좌로 매월이체하는 경우(총 2천만원 초과)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를 통해, 생활비와 교육비의 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생활비, 교육비 등에 대한객관적인 증빙은 갖추어야 하고, 각 구체적인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사례1) 생활비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추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7년 전에 땅을 팔아 자녀에게 송금하였으며,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2.모친의 송금 이후,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중에 소명이 안되는 부분이 많음따라서,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3943 [ 생산일자 ] 2020.05.14[ 제 목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청구인의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의 어머니 OOO[1930년생(2018.9월 사망, 당시 88세), 이하 “청구인의 어머니”라 한다]은 2011.2.25. OOO소재 토지 2필지 부동산을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같은 날 양도대금 OOO백만원 중OOO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나. 처분청은 2018.11.30.∼2019.1.1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어머니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정하여 2019.3.5. 청구인에게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청구인 어머니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었거나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빙자료(금융거래 내역 등)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 금액이 이체된 2011.2.25. 이후 청구인이 취득한 6건의 부동산 취득 자금은 합계 OOO백만원으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보증금과 청구인 소유의 분양권 매도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사례2) 소득이 없는 자녀로 생활비로 인정[상황 요약]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내역을 근거로, 국세청은 사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였고, 자녀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명목이라고 주장함[조세심판원 판단]1.자녀는 뇌병변 3급으로일상 생활 및 근로 활동이 불가능함2.모친의 송금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음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액이라고 판단따라서, 생활비로 비과세 대상 증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 추징한 증여세를 돌려줌[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서-0343 [ 생산일자 ] 2019.07.16[ 제 목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1. 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2015.11.18. 사망한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2016.4.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6.12.˜2017.8.25.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 및 모친 OOO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총 OOO원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중 OOO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결정결의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고지하도록 2017년 10월에 통보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2017년 12월에 증여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10.10. 증여세 합계 OOO원(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 2018.10.11. 증여세 합계 OOO원 (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취득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기 이전에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하였으며, 그 외에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증여 받아 주식 또는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받아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점, 청구인은 뇌병변 장애 3급의 등록된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서고시한 장애 등급판정기준상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생생활의 수행이 불가능한바 모친이 장애인인 청구인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쟁점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생활비 사례에서 보듯이, 자력으로 생계가 불가능한 자녀인지와실제로 그 자금이 생활비로 소요된 것인지의 입증은 그 자녀가 해야합니다.사례3) 수입이 있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에 해당[상황 요약]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XX백만원이 있음2.자력으로 교육비 등을 충당 가능한 경우에는 피부양 대상으로 보지 않음따라서, 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증여가 아님[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8-서-1528 [ 생산일자 ] 2018.06.29[ 제 목 ]쟁점 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지 여부 등[ 요 지 ]청구인의 아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수년 동안본인 보유부동산에서 연평균 **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쟁점유학비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4.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OOO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7.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아들인 OOO에게 유학비용으로 2014.7.18., 2014.7.21., 2015.1.22. 각 송금한OOO원(이하 “쟁점유학비”라 한다)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유학비가 부양의무자 사이의 교육비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은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교육비로써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수증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청구인의 자인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유학비를 지급받을 당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2011년˜2016년 동안 본인 보유 부동산에서 연평균OOO만원 상당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발생하여 생활비와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사례4) 수입이 없는 자녀의 유학비는 증여가 아님[상황 요약]결혼을 한 자녀가 부모로 부터 유학비를 송금받은 경우[조세심판원 판단]1.자녀 부부가 둘다 유학생활 중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2. 2010년 부터는 자녀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음따라서,해당 유학비는 비과세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나, 배우자 소득이 있는 2010년 부터는 증여에 해당함[ 세 목 ] 상증 [ 문서번호 ] 조심-2019-전-2163 [ 생산일자 ] 2019.12.23[ 제 목 ]쟁점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령한 금원은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OOO로부터 OOO을 수령하여 해외 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후2017.7.21. OOO가 사망하자 2018.1.31. 총상속재산가액을 OOO, 사전증여재산가액을 OOO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부터 2018.11.20.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령한 금액 중「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따른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생활비)을 제외하여 사전증여재산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가로 결정하였고, 2019.3.4.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중략3.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쟁점금액 수령 당시 청구인의 연령, 이미 인정한 생활비 및 교육비 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쟁점금액을 생활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배우자는2000년부터 OOO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별도의 소득이 없었으므로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가 생활하기 위한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수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인 생활비로 인정하여 쟁점금액 중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청구인이 수령한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다만, 청구인의민법상 제1차 부양의무자인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이 있는 2010년 이후부터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와 별도의 세대를 이루고 OOO에서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OOO가 청구인에 대해 제1차 부양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OOO, 쟁점금액중 청구인이 2010년 이후 수령한 금액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 생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의 유학비 사례로 보듯이단순히 금액이 큰지 여부에 따른 비과세 판단이 아니라,실제로 소득이 없는 부양대상 자녀인지, 실제 교육비에 충당된 자금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정리하면,부모가 자녀에게 교육비, 생활비의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가능하나 아래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①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②자녀가 소득 등이 없어 피부양자 대상인 경우③교육비, 생활비 지원한 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④실제로 교육비,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음을 본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함그리고 교육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증여로 보아 추징되는 경우는 상속이나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상속의 경우, 자녀에게 10년 이내 송금한 내역이 있는 경우 사전 증여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10년 이내의 지출 내역은 소명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자녀 아동/양육수당을 자녀 계좌에 송금하여 예적금을 들어 준 경우 이는 교육,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아닌 자녀의 재산증식 목적인 증여라고 본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상속∙증여세
[증여세 - 자금출처조사/혼수용품] 예식비, 예단, 예물, 신혼집, 자동차 (by 부산 오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지난 포스팅에서 축의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혼수용품은 증여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비과세 대상입니다.결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단, 예물과 결혼식비용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상증세법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상증세법 시행령제35 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제 <2003.12.30>2.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신혼집이나자동차또는호화사치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혼수용품 중에 신혼집이나 자동차 또는 호화 사치품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통상적인 수준의 예물, 예단 등이 아닌사치품의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신혼집이나 자동차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자녀가 결혼할때, 부모님이 주택 취득 또는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최근 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결혼시에 지원받은 전세금 등에 대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이로 인해, 요즘에는 결혼시에 증여로 신고를 하고 일부는 차용을 통해 주택 취득 자금출처를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2 , 2005.09.12[ 제 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 요 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함[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규정하는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결혼축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에 대하여는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통상적인 수준의 결혼 및 예물비용은 부모의 재산을 고려하여상대적으로 판단됩니다.결혼 및 예물비용은 통상적인 수준은 인정된다는데, 얼마의 수준이 통상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는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 알수 있는 평균 혼수비용 수준이 적정 수준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으나, 재벌이나 재력가 집안에도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최근 조세심판원의 사례를 보면,통상적인 수준 여부는 혼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래 사례는 초특급 호텔에서 고가의 예물, 예단을 한 경우인데 혼주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점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추징을 취소한 경우 입니다.상증, 조심-2020-서-8511 , 2021.02.08 , 일부인용 , 완료[ 제 목 ]쟁점카드대금 중 치료비와 결혼·혼수비용은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 지 ]쟁점금액2는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3. 심리 및 판단중략다만, 쟁점금액②의 경우 혼주가 자식의 결혼 및 예물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이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제4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또는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이를 지출한 자의 경제적 상황과 지출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당한 재력이 있는 아버지가 지출한 결혼 및 예물비용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②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혼수용품은 통상적인 수준의 금품인 경우는 증여세 비과세 입니다. 그러나 신혼집 또는 자동차 및 호화사치품은 증여세 대상입니다.그리고 예식비용 및 예물이 통상적인 수준인지의 여부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이 아닌 혼주의 재산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러한 혼수용품의 증여 여부는 별도로 세무 조사를 하지 않고, 사업체 세무조사나 상속세 조사 또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적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주택 취득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과거 혼인시에 부모님께 지원받은 주택자금 등이 적발되어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 - 손주 양육 합가] 양도세 세대분리, 아파트 세대분리, 자녀 세대분리 (by 양도세세무사/조세불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조세심판사례로 손주 양육을 위해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주택자로 비과세를 못받았으나 불복으로 별도세대 인정되어 비과세된 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별도세대 입니다.이와 달리,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동일 생계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세무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세무서에서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같은 주소에 전입되어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주소는 같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조세불복 절차를 통해 별도세대로 인정 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면 안된다, 출입구가 달라야 한다는 등의 애기는 주민등록의 분리 가능여부고 이와 무관하게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인정 가능합니다.아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구분주소는 동일하나, 생계를 달리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사례 11주택자인 만 38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 (다가구주택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부모-자녀간 생계비를 지원한 이체 내역이 없음④ 일부 이체내역은 생활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사례 21주택자인 만 37세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국민연금과 임대수입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③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볼 때 각자 소득으로 생활비를지출하여 생계가 분리된 것으로 인정④ 부모의 병환으로 불가피하게 합가한 정황 인정사례 31주택자인 사위 가족이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사위는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소득이 있음③ 각자의 통장,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지출사례 41주택자인 만 42세 자녀가 1주택자인 부모와 동거(아파트 동일 호수에 거주)① 자녀는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② 부모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음③ 건강보험 부양가족에도 등재되지 않음④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도각자가 부담하고 있음손주양육으로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 적용이 안되면 별도세대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1주택자가 유주택자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10년이내 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됩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합가 이전부터 보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만 60세를 넘어야합니다.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는 불복사례와 같이 별도세대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사례는 손주 양육을 위해 합가 후,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불복사례를 보면,2012.9. 모친이 손주양육을 위해 전입 (모친은 전라도에 1주택 보유중)2015.2 자녀부부가 1주택을 매입2019.3 자녀부부의 아파트를 처분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 처분함청구인의 주장은①모친은 월세, 임대료 수입이 있었음②양육비로 매달 드렸음③모친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볼때, 독립생계가 가능④아파트를 공동임차하여, 사용한 적이 있음⑤ 7년간 양육을 위해 합가 후 다시 분가하였음따라서, 모친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별도세대로 보아야함[ 제 목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외는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외는 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가. 청구인들 주장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도와주기 위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을 뿐,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경제능력과 재산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1) 청구인들이 OOO대학교병원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 생활을 하던 20XX년 7월에 첫째 아이가, 그 후 20XX년 5월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청구인 OOO첫째 아이의 출산 때 OOO대학교 병원의 레지던트 1년차로 일하면서 파견근무나 당직 등의 사유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주에 거주 중인 어머니인 OOO에게 자녀양육을 부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서울에 거주하던 청구인 OOO언니 집과 청구인들의 집을 오가며 자녀양육을 도와주다가 2012.9.24.에 청구인들의 주소로 전입하게 되었다.청구인들은 2011.5.5.부터 2018.12.3.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약 OOO총 99회에 걸쳐 합계 OOO자녀양육의 대가로 OOO에게 지급하였고, OOO손자녀들의 양육을 그만하겠다고 한 2019.1.1.부터 자녀양육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2) 청구인들과 OOO쟁점아파트를 양도(2019.3.8.)하기 전인 2019.2.21. 청구인들 가족과 OOO각각 별도의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방 4개,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64.85㎡의 OOO(이하 “전세아파트”라 한다)로 이사하였는데, 청구인 OOO공동임차인으로 하여 전세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전세금 총액 OOO하였다.OOO2019년 1월부터 손자들을 키우는 일이 힘들다고 하여 따로 거주하기를 원하였고,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의 임대 만료기간이 2019년 6월이어서 그 기간까지 약 6개월 정도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전세아파트의 공동임차인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9.9.3. 서울아파트로 이사하여 청구인들과 별도로 거주하였다.(3) OOO에게는 매월 서울아파트의 월세수입 OOO(이혼위자료로 받은 OOO백만원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받는 것으로, 연 이자율 2%로 산정한 금액), 합계 OOO발생하고 있었는데, 이 금액은 OOO월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많은 금액인바, OOO청구인들과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와 별도로 청구인들로부터 자녀들의 양육 대가로 매월 OOO씩 받고 있어서 청구인들과 OOO각각 별도의 자금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4) OOO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시작한 2011년에 57세로, 청구인들에게 부양을 부탁할 나이가 아니었고,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임대업(2003.4.10.〜2013.6.3.)을, 서울특별시에서 화장품 도매업(2013.10.1.〜2014.8.14.)을 하는 등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다.또한 OOO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2013년․2014년 중 화장품 도매업의 수입금액 합계 OOO신고하였다.불복 결과, 조세심판원은별도 세대로 인정을 하여 비과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조세심판원은 아래를 근거로 별도세대를 인정함①모친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음②모친의 신용카드 사용은 본인 계좌에서 지출③ 공동임차시, 전세보증금을 실제로 부담④ 각종 모친의 생활비 등은 모친의 계좌에서 지출⑤ 7년 거주후 전출로 보아, 양육을 위한 일시 거주로 인정따라서, 모친은 동일한 주소에 거주 중이나 경제적 생활단위가 다르므로 별도세대로 인정하여 자녀 양도세는 비과세로 처분(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이 건에서 OOO오랫동안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아파트를 임대하여 매월 월세 OOO받고 있었으며,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면 쟁점아파트가 양도되기 전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청구인들과 OOO전입한 전세아파트의 경우 OOO청구인 OOO함께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 총액 OOO부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OOO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대금, 각종 생활비 등이 청구인들 부부와 별도로 OOO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청구인들의 첫째 자녀가 출생한 2010년 7월 이후인 2012년 9월에 청구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전입한 후 약 7년 동안 함께 거주하다가 2019년 9월에 자신이 소유한 서울아파트로 전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OOO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청구인들과는 경제적 생활단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따라서 OOO청구인들과 동일 세대라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손주 양육을 위해, 몇년간 주소를 자녀집으로 옮겼다가 자녀가 주택 매매시 비과세를 받지 못하여 불복한 사례를 보았습니다.결국, 모친은 별도의 생계가 가능한 수입이 있고 지출을 별도로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분리된 별도세대로 판단되어 조세심판원에서 비과세 처분을 결정한 것입니다.종종 이와 같은 사례로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제적 분리여부만 확인되면 조세불복시 대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복 가능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세무사/조세불복세무사/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조세불복/세무조사 - 양도세 세대분리] 양도세 비과세, 위장전입, 동거봉양 합가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양도세 세대분리에 대한 내용으로 부모와 같이 살아도 분리세대로 인정된 조세불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1세대는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입니다취득세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취득일에 등재된 가족이면,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가족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생계를 달리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즉,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는 동일세대 봐도 양도세는 동일세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1주택자라도 각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정의】6. 1세대 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이상이면,동거봉양합가비과세 특례가 됩니다부모와 합가 당시에 60세 이상이라면, 생계를 달리하였는지 관계없이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됩니다.직계존속이 중증질환자인 경우, 합가 당시 나이와 관계없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증질환이란 암, 난치병 등이 해당합니다.같은 아파트에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거주해도, 세대분리로 인정된 경우입니다살펴볼 조세불복 사례은[상황]① 자녀세대 가족은결혼 이후,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였음②사정상 부모의 아파트에 자녀세대(부부+손자)합가를 하게 됨③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처분하고 비과세(고가주택)로 신고 납부④세무서는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추징함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분리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조심-2021-서-2573 , 2021.07.15 , 인용[ 제 목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부모와 자녀 세대는 각각 소득이 있고, 생활비를 각자 부담하였으므로분리 세대에 해당함조세심판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근거는①아파트는 방 4개, 욕실 2개와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음②자녀와 부모세대는 각각 방 2개와 욕실을 분리사용 하였고 거실과 주방만 공유③부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연금소득이 있음④자녀는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음⑤모친의 계좌에서 관리비, 가스, 수도요금 및 카드대금, 건강보험료, TV,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⑥자녀의 계좌에서 카드대금, 휴대전화요금, 자녀 학원/교제비, 비데 요금 등이 인출됨사실관계로 볼 때, 부모와 자녀세대가 거주지는 같지만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들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만 38∼39세로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는 자들로서 2006년에 분가하였다가 2018.10.22. 청구인 AAA의 부(父) BBB소유의 동거주택에 전입하게 된 점, 청구인 DDD은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부모세대의 경우에도 2017~2019년 동안 연간 OOO원~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거주택은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방과 거실은 함께 사용하였으나, 침실과 화장실은 구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말정산서류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청구인들 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고, 부모세대는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을 지출하는 등 생활비의 대부분을 각자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부모세대의 자가주택인 동거주택의 주거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청구인들 세대와 부모세대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고가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의 세대 분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직계존속과 합가하게 된 경우, 1차적으로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조건이 안되면 2차적으로 생계를 달리함을 이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재산사용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재산사용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증여 [상증법 42조]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가족 간 재산 무상사용이나 용역 무상제공 시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 문제, 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특히 부모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한 경우의 과세 문제(조심 2023서7797), 관련 심판례와 잘못 신고·과세된 경우의 구제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증여세 자력납부 문제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상증법 제42조,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는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를 규정한 조항입니다.-상증법 제42조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거나, 용역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입니다.-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뿐 아니라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제42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재산사용 거래에서 부동산과 금전은 제외됩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은 상증법 제37조에서, 금전 무상대출은 상증법 제41조의4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라도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용역제공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42조 제1항의 과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타인의 재산(부동산·금전 제외)을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②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③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용역을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④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상증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상으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천만원• 저가·고가 거래의 경우: 시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위 기준금액은 증여이익에서 차감하는 공제액이 아니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용역의 이익이 1,0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그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 1,2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차감한 200만원이 아니라 1,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저가·고가 거래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증여재산공제 등 별도의 규정까지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 ·■ 용역 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상증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인 지급대가로 판단합니다.-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① 부동산 임대용역의 경우부동산가액(상증법 제4장에 따른 평가액)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연간 2%)② 부동산 임대용역 외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는 방법은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하는 보충적 방법입니다.-따라서 모든 사례에서 공시가격의 2%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부동산가액은 '상증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므로, 곧바로 공시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증법상 평가원칙에 따라 시가 적용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며,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전제라면 증여이익은 5억원 × 2% = 1,0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또한, 재산 사용기간 또는 용역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새로 사용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상증법 제42조 제2항).· · ·■ 부모 명의 전세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하면? — 조심 2023서7797(2023.10.25.)-가족 간 재산사용 관련 분쟁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아파트에 자녀가 거주한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어떻게 보았을까요?-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청구인(1993년생)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부(父)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아파트에 2016년부터 동생들과 함께 거주② 부(父)는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전세보증금은 추후 부(父)가 회수하기로 계약서에 명시③ 2020년 재계약 시에는 청구인도 공동임차인으로 계약에 참여④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부(父)로부터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핵심 결정: 처분청이 적용한 금전무상대출(상증법 제41조의4)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상증법 제42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조세심판원은 아버지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로 한 사정, 여러 자녀가 각자의 학업·생활 사정에 따라 거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보증금 상당액을 무상으로 대출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임차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금전 무상대출이익이 아니라 상증법 제42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제공이익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이 결정의 실무적 의미는 매우 큽니다.-금전무상대출(제41조의4)로 과세하면 전세보증금 전액에 적정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 상당액이 증여이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원이면 연간 1,380만원이 증여이익입니다.-반면, 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제공(제42조)으로 과세하면 임대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42조를 적용한다고 반드시 제41조의4보다 세부담이 작아진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부동산가액과 전세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결정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와 보증금 반환권의 귀속 등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모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모든 사례에 동일한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한편, 상증법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해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 제41조의4(금전무상대출), 제42조(재산사용·용역제공) 등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43조의 중복적용 조정은 둘 이상의 규정이 실제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먼저 해당 거래가 각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증여이익이 크게 계산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규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심판원은 청구인이 일부 자력을 보유한 성년자라는 점에서 관련 이익 전부를 비과세 생활비(상증법 제46조 제5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함께 거주한 다른 자녀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생활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민법 제974조에 따른 직계혈족 간 부양의무에 해당하는 생활비·교육비 등은 비과세되지만, 성년 자녀의 경우 자력이 있다면 전세보증금 전부를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 가족 간 업무 지원도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가족 간에 도움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42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이 제공되었는지, 그 용역으로 누구에게 어떤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통상적인 대가는 얼마인지, 법령상 과세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무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시가 상당액이 1,000만원 이상인지, 저가 또는 고가로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 관리를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 전문 관리용역의 시가가 산정 가능하고 그 이익이 기준금액 이상이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일상적인 가족 간 도움이나 사소한 업무 지원은 용역의 시가 산정이 어렵거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가족 간 용역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잘못 신고하거나 과세된 경우의 구제절차-재산사용이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납세자가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정리합니다.-먼저,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에 따른 결정의 이행은 구분해야 합니다.1. 조세불복을 통한 구제-앞서 살펴본 조심 2023서7797처럼, 해당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결정 취지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을 합니다.2. 일반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 포함)가 신고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최초 신고 후에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달라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는 다음이 있습니다.① 심사·심판청구의 결정 또는 소송의 판결에 의해 당초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② 소득이나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에게 변경되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③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과 다른 경우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른 납세자나 다른 증여연도에 관한 세액은 특정 사건의 심판결정만으로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일반 경정청구의 요건과 기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해당 여부 등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또한, 상증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새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다른 연도에 잘못 과세된 부분에 대해서도 각 연도별로 경정청구 요건과 기한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중요한 권리이므로,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 ·■ 미성년자 증여세 대납, 자력납부와 추가 과세 문제-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납부합니다(상증법 제4조의2 제1항). 그런데 미성년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 재원이 문제됩니다.-질문하신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부모가 미성년자(자녀)에게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② 과거에 부모가 현금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증여세 신고 완료)하고 그 돈으로 주식을 매수③ 해당 주식의 가치가 1.2억원으로 상승④ 미성년자가 그 주식을 매도하여 1.2억원을 확보하고 증여세를 자력으로 납부-이 경우 증여세 대납에 의한 추가 과세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겠습니다.1. 증여세 대납이란?-부모가 별도의 법정 납세의무 없이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납부액도 추가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를 증여세 대납에 의한 2차 증여세 라고 합니다.-다만, 상증법 제4조의2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 등은 일반적인 임의 대납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대신 증여세 1억원을 임의로 대납하면 그 1억원에 대해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2차 증여세까지 대납하면 또다시 3차 증여세가 발생하는 연쇄 구조입니다.2. 질문 사례의 분석-과거 현금 2,000만원의 증여가 실제로 완료되었고, 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과 투자수익이 자녀에게 귀속된다는 전제라면, 자녀가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증여세 대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① 과거 부모가 현금 2천만원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은 이미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가 완료된 거래입니다(이전에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부담 없음).② 그 증여받은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은 미성년자의 고유재산입니다.③ 일반적인 시장가격 상승에 따른 주식의 가치 증가(2천만원 → 1.2억원)와 부모의 추가 자금 증여는 구분해야 합니다.④ 따라서 미성년자가 본인 소유의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은 자력납부에 해당하며, 부모의 대납이 아닙니다.3. 자력입증이 핵심입니다-다만, 세무조사 시 과세관청이 미성년자의 증여세 납부 재원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때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① 최초 주식 매수자금 2천만원의 출처 → 과거 부모 증여(증여세 신고 완료)② 주식 보유 및 가치 상승 내역 → 미성년자 명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③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처 → 증여세 납부에 직접 사용-이러한 자금 흐름이 명확하게 증빙되면, 과세관청이 증여세 대납으로 보아 추가 과세할 근거가 없습니다.4. 주의사항-최초 증여에 대한 신고가 없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당 자금을 부모 소유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계약서·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증여 시기와 금액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관리하거나 매매를 대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녀 소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초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부모의 추가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매도대금을 부모가 회수하거나 사용했는지 등 자금 흐름과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계산하므로(상증법 제47조 제2항), 6억원 아파트 증여와 과거 2천만원 현금 증여가 10년 이내의 거래라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달리하여 증여하거나 조부모의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부모 명의 전세계약과 자녀 거주 — 적용 조문 확인이 중요합니다. 조심 2023서7797에서 보듯, 금전무상대출(제41조의4)이 아니라 용역제공(제42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2. 용역 제공 증여 과세 여부 판단 시 시가 산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의 시가는 통상적인 지급대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상증법상 평가한 부동산가액에 연 2%를 곱하여 보충적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증여세 대납을 피하려면 수증자의 자력납부 재원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재원이 부족하다면 납부용 현금을 추가로 증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증여한 현금도 과세가액에 반영되므로, 그로 인해 증가하는 증여세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4.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절차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결정에 따른 경정 이행, 일반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등 각 절차의 요건과 기한이 다르므로, 해당 사안에 맞는 구제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5.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거 증여 이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증여와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증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심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피부양자 생활비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부동산 사용료율 연 2%)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797(2023.10.25.) — 부모 명의 전세아파트 자녀 거주 시 금전무상대출 vs 용역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