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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합가 일시적 2주택/3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件

1. 남자 - 결혼전 A 1주택 매매(16년 07월, 서울시 용산구 소재) 2. 여자 - 결혼전 B 1주택 매매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16년 7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3. 남자/여자 20년 1월 결혼 (혼인 신고/합가 시점) 4. 남편 소유 A 주택 와이프에게 지분 증여 (A 소유권 : 남편 0.6 + 와이프 0.4) (21년 5월 24일) 5. 와이프 소유 B 주택 매매(최종 잔금일)(21년 5월 26일) 이 경우,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B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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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남자 - 결혼전 A 1주택 매매(16년 07월, 서울시 용산구 소재) 2. 여자 - 결혼전 B 1주택 매매 (주택임대사업자 오피스텔 )(16년 7월 서울시 송파구 소재) 3. 남자/여자 20년 1월 결혼 (혼인 신고/합가 시점) 4. 남편 소유 A 주택 와이프에게 지분 증여 (A 소유권 : 남편 0.6 + 와이프 0.4) (21년 5월 24일) 5. 와이프 소유 B 주택 매매(최종 잔금일)(21년 5월 26일) 이 경우, 혼인 합가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B 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 제생각에는 가능할 확률이 좀더 높아 보입니다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증여받고나서 5년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시 이월과세 문제도 있고, 혼인합가후 10년이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혼인합가 일시적 2주택비과세 인데 질문자님의 케이스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을 매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B주택을 매매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택수는 세대기준으로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지분을 합치더라도 1세대 2주택인 상황이고 조심2013서1299 등의 사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1주택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혼인 합가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맞춰진 사례가 있지 않아 단정 지을 수는 없어 국세청 사전질의 등의 형식이 필요하다 생각되나 위의 사례에서는 비과세가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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