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전

혼인합가 2주택 양도소득세비과세

결혼전 각각1주택으로 2020년3월 혼인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두주택 모두 양도세비과세 주택에 해당되어 5년혼인특례받고자 올해말 매도예정이었는데 11월12일 소득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혼인합가10년이 적용된다면 2030년3월전까지 처음 양도하는 주택은양도소득세비과세 해당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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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개정으로 인해 2030년 3월 전까지 처음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세대 내 1주택, 보유기간 및 경우에 따라 거주기간)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4.11.12.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취득일과는 상관 없이 양도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부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34990호, 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1주택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5항 및 제156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궁금한 점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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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전 각각1주택으로 2020년3월 혼인하여 2주택이 되었습니다. 두주택 모두 양도세비과세 주택에 해당되어 5년혼인특례받고자 올해말 매도예정이었는데 11월12일 소득세법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혼인합가10년이 적용된다면 2030년3월전까지 처음 양도하는 주택은양도소득세비과세 해당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2024.11.12 시행령공포한날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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