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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 상속주택(비조정지역 다세대 주택)(취득가액1억 양도가액10억 추정) 1989년 상속후 1997년까지 거주함 2002년 기존주택 멸실후 건물 재건축 함 2006년 사업자등록, 2014년 임대사업자등록후 현재까지 유지중 B. 2023년 거주주택 양도(2004년 구입한 아파트 2023년 양도 비과세 받음) 질문 B주택 양도후 A주택 비과세 여부 비과세가 안될경우 양도세율이 궁금하며 절세(양도시기)할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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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보유기간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때, 전액을 비과세 받을 수는 없고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사전법령해석재산 2019-201, 2019.09.2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② 임대주택: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① 거주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② 임대주택: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만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인정됩니다. 종전 상속주택이 있든없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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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상속주택(비조정지역 다세대 주택)(취득가액1억 양도가액10억 추정) 1989년 상속후 1997년까지 거주함 2002년 기존주택 멸실후 건물 재건축 함 2006년 사업자등록, 2014년 임대사업자등록후 현재까지 유지중 B. 2023년 거주주택 양도(2004년 구입한 아파트 2023년 양도 비과세 받음) 질문 B주택 양도후 A주택 비과세 여부 비과세가 안될경우 양도세율이 궁금하며 절세(양도시기)할수 있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이며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양도차익만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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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A 주택밖에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 주택이라면 비과세는 불가합니다.(마지막 1세대에 대해서만 가능) 따라서, 보유는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 적용되지만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시기로서의 절세는 이미 보유기간을 채우셨기 때문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지출하신 공사 내역이 있으시다면 경비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통해 절세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된 경비 종류는 제 블로그인 https://blog.naver.com/cchh19/223083843524?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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