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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전세끼고 부동산 매매 시 증여 추징 여부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린 적 있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 A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 세금상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식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1. 시가 3억 상당의 주택을 부모가 전세를 사는 상황으로 자녀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요? 2. 매도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전세사는 조건으로 (시세 2.6억정도로) 그 차액 4천만원만 지불하며 자녀가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3. 위 상황 시 증여로 추징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의 최대 현금보유는 어느정도 되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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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 아파트 매매와 동시에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편법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참고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6140 여기서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탈세 혐의"란 자녀분께서 자력으로 취득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나 거래 형태를 매매(유상이전)으로 설정하여 증여세 및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론 부모가 임차인이라 하여도, 모든 경우를 편법적인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거래의 형식이 제 3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면 해당 거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 3자와 동일한 거래 형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를 고려했을 때 추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서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자녀분의 나이도 고려해야 하며, 연소득 및 소비, 자산 현황 등을 골고루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추후 전세보증금의 반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도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의 작성이 제3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시세 등 유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을 것, 임대인(자녀)와 임차인(부모)가 별도로 거주할 것,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전세보증금의 실제 반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질 것 등 까다로운 사항을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즉, 사실상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다분한 거래 형태이고, 전세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실제로 이체하고 다시 전세를 들이는 것이 아닌 이체를 생략하여 대가를 주고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가 될 것이기에, 유상거래임을 증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분께서 자력으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할 것이 명확하고, 계약 형태를 제 3자와 동일하게 실행하는 등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추후 소명을 대비하고 거래를 진행하셔도 될 것이나,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보시고 사실상 대가가 없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하께서 생각되신다면 저가양도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가양도는 시가의 70% 선에서 거래하여도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고, 자녀분과의 종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더 낮춘 가격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가양도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시가의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나 시가를 3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가의 70% - 5천만 원 = 1.6억 원으로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드린 적 있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 A가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 세금상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식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1. 시가 3억 상당의 주택을 부모가 전세를 사는 상황으로 자녀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요? -->매매도 시세대로 ,전세보증금도 시세대로 실제 금융이체 하시면 가능합니다 2. 매도한다고 했을 때 부모가 전세사는 조건으로 (시세 2.6억정도로) 그 차액 4천만원만 지불하며 자녀가 명의를 가져올 수 있는지요? -->가능합니다.매매도 시세대로 ,전세보증금도 시세대로 실제 금융이체 하시면 가능합니다 3. 위 상황 시 증여로 추징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녀의 최대 현금보유는 어느정도 되야할지 궁금합니다.-->매매도 시세대로 ,전세보증금도 시세대로 실제 금융이체 하시면 가능합니다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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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세의 30%와 3억 원 중 작은 금액만큼만 저가로 양수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고려해서 최대한 낮은 금액을 세팅하신다면 저가 양수도는 가능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로 산정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이 그 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 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 지급이 없다면 증여세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1. 2. 실제 매매와 전세의 시가가 4천만 원 차이라면 현금은 그 금액만 이체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부모님이 주택에서 전세로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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