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시 소득 증명까지 걸리는 기간

2년 정도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수임을 한 후 세무대리인이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 제가 세금 납부를 같은 날에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신고 완료가 언제 될까요? 같은 날에 제 앞으로 2년간 사업 소득이 잡혀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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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정도 사업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기 위해 가능하면 빨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세무사무소에 수임을 한 후 세무대리인이 월요일에 신고를 하고, 제가 세금 납부를 같은 날에 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신고 완료가 언제 될까요? 같은 날에 제 앞으로 2년간 사업 소득이 잡혀다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확인분) 을 당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종합소득세 과표확정신고서는 당일날 세무사가 발급할수 있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기한후 신고후 세무서에 연락해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하면 1주일 안에 발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세기본법 45조의3(기한 후 신고) 제3항) 기한 후 신고의 경우 관할 세무서의 조사관 담당께서 한번 검토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소득 신고 완료는 최대 3개월은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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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후신고는 담당 공무원의 '결정'이 있어야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등세무회계사무소에 의뢰주시면 제가 직접 담당 조사관님과 직접 연락하여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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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는 정부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를 넣는다고 바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관할세무서에 담당공무원이 배정된 후 신고내용의 검토를 완료해야 비로소 소득금액이 확정되는것이므로, 신고내용에따라 일주일이 걸릴수도, 한달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의 법정결정기한은 최대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및 담당 세무공무원, 그리고 납세자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라서 처리기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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