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37 저도 궁금해요!
01-17
증여세 문제로 이야기 드려요
제가 2022년에 조부모님에게 50,000,000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께 아파트 증여 받으려 합니다. (아파트 시가는 조회 해보니 67,600,000원 입니다.)
제가 2023년4월에 출산을 하고, 무주택이며 어머니는 아버님 주택이 있어 1가구 2주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파트 대출금이 16,000,000원이 있으며 제가 가지고 오려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그리고 어머님이 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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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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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2022년에 조부모님에게 50,000,000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께 아파트 증여 받으려 합니다. (아파트 시가는 조회 해보니 67,600,000원 입니다.)
제가 2023년4월에 출산을 하고, 무주택이며 어머니는 아버님 주택이 있어 1가구 2주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아파트 대출금이 16,000,000원이 있으며 제가 가지고 오려 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그리고 어머님이 내야 할 세금이 있을까요??
-->부담부증여이므로 대출을 자녀가 승계하는 조건이면 어머니가 양도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증여받는자는 혼인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는 내야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0643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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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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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증여세문제로 질문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비과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으나 신고하는걸 권유드립니다.
3개월 안에 해도 괜찮고 5천만원은 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3개월 이내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금계획서와 차용에 관한 증여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금계획서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용이 단순한 증여로 볼 위험이 있으므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자금조달
공동명의 문제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1. 배우자분의 자금출처를 보아 세법상 전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총 근로기간은 파악이 되지 않지만 연령와 어느정도의 근로기간이 있다는 전제하에는 1억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대출 4억과 배우자증여 6억은 자동으로 소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2. 주택 취득 이후 대출 상환방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소득에 맞게 상환만 잘 하시면 되며, 누가 상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취득 이후 소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취득일까지 신고된 소득과 증여받은 금액, 대출 등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걱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비부부 이체내역 증여세 문제 없을까요
단순한 계좌이체 거래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이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인 것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본인의 자금(소득, 대출, 차용, 증여 등)을 초과하는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차용 또는 증여받을 경우, 실질에 따라 차용 후 상환을 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의 승계여부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집니다.
1. 전세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가액=4.5억원
과세표준=4.5억원-5천만원=4억원
산출세액=4억원×20%-1천만원=7천만원
신고세액공제=7천만원×3%=210만원
납부할세액=7천만원-210만원=6,790만원
2.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4.5억원-7,500만원=3.75억원
과세표준=3.75억원-5천만원=3.25억원
산출세액=3.25억원×20%-1천만원=5,500만원
신고세액공제=5,500만원×3%=165만원
납부할세액=5,500만원-165만원=5,335만원
상속∙증여세
부모 자식간 계좌 이체로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
5천만원은 상환하시고, 5천만원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문제가 없습니다.
추후 부모님이 증여하시는 것은 증여자가 서로 바뀌기 때문에 별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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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2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장부에 기재하는 권리등기란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전)사실 등기이야기가 나오면 취득시기[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항상 이야기 하고 싶지만오늘은 등기유무로 인해 달라지는 납세의무의 예를 이야기 해보려합니다.등기 말소서울에 자가주택에서 거주하는 A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폐가에 가까운 농가주택이 있었는데 이를 A씨는 당연히 폐가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방치하였습니다.나중에 A씨가 서울의 주택을 파려고 알아본결과 1세대1주택은 비과세임을 알게되어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확인차 세무상담을 받은 결과 현 상태에서 양도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이 아닌1세대 2주택자로 상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A씨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씨의 농가가 폐가나 다름없고 앞으로도 살 생각이 없다면 농가를 멸실시키고 등기를 말소를 통해 1주택자가 되어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수도 있으나 저번글에 말씀 드렸듯 이미 A씨의 주택이전등기가 모두 끝나고 사실 주택으로 등기되어있는 농가주택이폐가이었음을 입증하는것은 훨씬 복잡한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 폐가를 등기부등본상 소유하고 계시다면방치하지 마시고 멸실후 공부를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양도소득의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 1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8월에 작성되었습니다.피할 수 없는 것..?피할 수 없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죠. 시간의 흐름, 중력, 죽음, 그리고 세금.외국으로 나가도 세금에서는 도망칠 수 없죠. 그러나 적법한 방법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정해진 운명이 다가온다 하지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죠.그리고 잘 대처한다면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과세에서 비과세로!비과세 요건과 양도시기(취득시기), 법 문구에 따라 보기예전에 글에 취득시기가 정말 중요하다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주택 양도에서는 특히나 중요하고요.예를들어 1세대1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면(조정지역은 거주요건 추가) 비과세란건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정말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의해 1년 7개월만에 팔아야 하게 되었다 가정해보겠습니다.눈물을 머금고 주택을 양도하는데.. 세율은 자그마치 40%(2년내 양도)너무 억울한 상황이죠 5개월 차이로 비과세가 40%세율로 탈바꿈하다니요.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습니다.하지만5개월차이로 40%세율을 적용받는다면, 거꾸로 5개월만 양도시기를 늦추면 비과세라는 말이죠.당장 돈이 필요한데 나중에 팔라는 말일까요?전혀 아닙니다.여기서 양도시기는 언제일까요?거래에 의해 양도하는 것이라면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계약금 및 중도금은 빠른 시일 내에 받되, 잔금은 5개월 뒤의 시점으로 하면 보유기간을 요건을 갖추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등기일이 빠르다면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기때문에 등기는 잔금청산일 이후로 해야겠죠.그로인해 세금을 40%나 피할 수 있다면, 이정도는 얼마든지 신경쓸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세무상담은 언제?위와 같은 사례는 쉬우면서도 마음이 급해지면 놓치고 지나갈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특히나 평소 주택양도에 별 관심이 없으셨다면 더더욱 그렇고요.그런데 잔금청산일을 미루지 않고 이미 등기도 마친 상태에서 세무상담을 찾아오시면 어떻게 될까요?위로의 말씀을 전하거나, 세법에 따른 세금 납부를 도와드리는 것 외엔 할 수 있는게 없어집니다.세금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꼭 주변의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한 후에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양도도, 취득도, 세무상담도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 찰나같이 찾아오는 많은 기회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며이번 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도 ③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매수인은 금전으로 주택을 사게 되는데요, 그 순간에는 [금전 = 주택]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교환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에게 아직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별한 거래는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익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는 것도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양수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있지만) 원래 매도자는 집을 시가에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싸게, 파는 바람에, 양수자는 집을 시가보다 싸게 사게 됩니다. 따라서 양수자는 이익을 이전받은 것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는 이를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앞의 포스팅을 따라오신 분들은,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해서 매매가액을 무시하고 시세대로 양도소득세를 물렸으면 됐지, 양수자에게도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영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득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각각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저가양수도처럼 2개의 세목이 개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대법2002두12458(2003.05.13)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9.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되고, 아니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우선 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여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흔치 않음) ②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저가인가 하면,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거나, 시가보다 3억 이상 싸게 팔면 저가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17억에 팔면 3억 만큼 싸게 판 것이 되어 저가양도가 됩니다.그렇다면, 3억만큼 싸게 팔았으니 3억에 증여세를 물리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3억은 기준금액이고요, 기준금액을 넘어가는 부분부터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합니다. 따라서 20억짜리를 17억에 팔아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16억에 팔면 [4억 – 3억 = 1억]이 증여재산가액으로 포착되어 과세됩니다. 그러니 반대로 표현하면, 30%나 3억만큼은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기준금액이 넘어가서 증여재산가액이 포착되었다고 합시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증여재산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원, 형제자매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1.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2. 3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저가양수도를 하게 된다면, 가격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됩니다.실무에서는 5% 저가로 하는 것은 저가양수도의 매력이 없다고 보는 반면, 30%까지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는 통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의 대부분이 5% ~ 30% 정도로 값을 낮추어 저가양수도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 30%보다 낮추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뿐이지 그것이 위법이라거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실무경험상 이상하게도 30% 이상 값을 낮추는 경우 검증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세무조사일 수도 있고, 거짓의 부동산 거래신고로 의심받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들이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처는 몰라도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손님들께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족간 계좌이체 이 때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개요가끔 여태까지 시중에 퍼져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무문제 없는 상태로몇 년이 지났다고 해서 주변에 조언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순간 엔 10년치 계좌내역을 쭉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오늘 이 글을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상속인분들을 만나뵈면 자주하시는 이야기가저~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렸어요. 부모님 집이 있긴한데 사실 제가 돈 낸거거든요.부모님께 빌려드렸던 돈 돌려받은 거에요.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최소 세율이 1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억만 소명을 못해도1천만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유튜브채널 안낼세금 을 운영하고 있는 한성민 세무삽니다.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3가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1.예금을 계좌이체 하는 순간 모두 증여로 볼 수 있다.고객님들과 말씀을 나누다보면 어휴 뭐 이정도 돈 가지구 세무서가 잡겠어요?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기준이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몇백만원이 굉장히 큰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몇천만원이 굉장히 적은 돈이기도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하는 부분인데요.증여세법상 현금의 경우는 엄격히 해석했을 때, 이체하는 것 자체만으로 모두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돌려주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어요. 즉, 최악의 경우 2번의 이체가 모두 증여로 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꼭 차용증이나 적법한 상담을 한 뒤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준 생활비나 대학생 자녀에게 대신 내주는 등록금 등은 사회적 통념을 바탕으로해서 감안해주는 정도일 뿐 무조건 적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가족간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가장 좋은 것은 이체시 기록에 꼼꼼히 어떠한 이유로 이체를 하시는 것인지 적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구요? 6년전에 이체한 돈이 어디에 썼는지가 기억이 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빌려준 것이라면 차용. 또는 세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별도로 받아주는 경우 대납. 등 이런식으로 적어둔다면 추후에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냐고 소명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대응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2.자 여러분 국세청이 언제 10년치 계좌를 보는지 아세요?가장 흔하고 많이 발생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시입니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모두 보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이 다가온 것 같을 때 증여를 해버리면 될까요? 안될까요?보통은 큰 의미가 없거나 오히려 세액이 크게 증가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특히 절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잘못 증여하면 큰일나니까 주의하세요. 여기에서 자녀 등에게 큰 금액으로 이체한 부분이 있다면 증여로 국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게되고 소명을 못하시게 되는 경우 기한 후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추가적인 상속세까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내려고 상속재산을 팔아야되는 지경까지 올 수 있습니다.3.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경우 소명 어떻게 할까?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이 1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그 1가지는 바로 숫자에 대응하는 서류를 꼭 보유하고 있자. 는 겁니다.상속세 신고시에도 적용되는 법칙인데요, 어떠한 숫자가 있다면 그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보면 “이거 1억원 빌린거에요. “ 라고 말씀하시려면 1억원에 대응하는 차용증이 있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상속과 증여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꼭 제대로 알아보시고 대비하셔서 현명하게 절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세무조사를 피하는 완벽한 방법(조사전문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상담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려 합니다. 살아가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세무상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1.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용돈은 증여인가요?3.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4. 부모님 집에서무상거주중인데 세무조사 받나요?5. 부모님 명의신용카드사용하면 증여인가요?자금출처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들마다도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저희 의견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로움은 누구보다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경험이 많고, 성공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모든 내용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 대표 세무사 이상웅]????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저자????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재개발·재건축 자문세무사???? 하나금융투자 자문세무사???? 택스넷 양도, 증여, 상속 상담위원???? 중앙일보, 한국경제 칼럼 필진???? SBS, tnN 등 다수 방송 출연???? 서울청, 중부청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전문1.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AI로 잡아서 세무조사 나온다 , 얼마 이상 이체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 라는 말들로 겁주는 내용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아닙니다. 볼 수 없습니다.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현금으로 입출금하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세무조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면 됩니다.현금이 아닌계좌이체로는 큰 금액을 이체하시더라도 괜찮아요. 가족간 계좌이체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은행기록은 남습니다만, 국세청에서 그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하지만,‘이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게 3가지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1)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2) 부동산을 취득하거나(3)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10년 치 계좌내역을 전수조사하는데, 이때기존에 계좌이체 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것입니다.결국 계좌이체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가 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그럼 이제 각자의 상황에 맞춰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될 수 있거나, 또는 몇 년내로 큰 부동산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으니 해당 기간동안은안전한 방식으로 자산을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상속이 예정되어 있으신 분들은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내 계좌이체한 것들은 모두 조사에서 추징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로 상속세를 줄이기보다는①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② 교환을 하거나, ③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안전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적절한 자금조달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자금조달계획서'와'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를 작성해야하는데조달계획서와 소명서의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여러가지 상황에 맞춘 자금조달계획서와 부동산실거래조사소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함부로 쓰지마세요!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실거래신고소명서, 이렇게 쓰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blog.naver.com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분들이라면 가족간 계좌이체 만으로는 세무조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금입출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주시는게 좋습니다.국세청에도 정해진 절차와 매뉴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시기 보다는 정확한 기준과 시스템을 파악한다면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자녀, 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은 증여인가요?또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하면 다 증여다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립니다.계좌이체가 증여가 안되려면 크게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첫 번째로 이체하는 용도에 맞게 써야합니다. 자녀에게 용돈을 줄 목적으로 계좌이체를 했을때 자녀가 용돈으로 쓰면 증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서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면 증여가 됩니다.간혹 대학생 자녀가 가지고 있는 수천만원을 어릴때부터 친척들이 명절마다 준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왜 증여냐하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세뱃돈이나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소규모로 주식을 살수는 있겠지만, 그 규모가 수천만원일때는증여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때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성년 자녀는 10년에 2천만원, 성년은 5천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어릴때부터 10년마다 증여공제만큼만 증여하고 신고하신다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때 1.1억원의 목돈을 마련해줄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친족간 증여, 혼인증여 등을 활용한다면'약 2.8억원'의 목돈을 세금 없이 마련해줄 수도 있습니다.(2) 두 번째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을 다니면서 연봉이 5천, 6천이 넘어가는데도 용돈을 받는다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전부 용돈으로 쓰더라도 증여로 봅니다.참고로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조부모님이 손자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부모님이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을때는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유학비라고 하더라도 증여로 본 사례입니다.조심2020서144(2020.07.21)청구인의 유학 당시 부모의 경제적 부양능력이 전혀 없어 피상속인이그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녀인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학 당시 성년에 이르렀던 청구인의 경우 유학경비를 자력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3) 세 번째로 사회통념에 들어오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이라는 것이 개인이 살아온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관련해서 재밌는 판례 중에서는 실제로 해당 집안의 배경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100~200만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3. 부부간 계좌이체도 증여인가요?부부간 계좌이체도 마찬가지로'목적'이 중요합니다.부부가 모든 자금을 각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부부는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많은 돈이 오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부부간 계좌이체도공동경비로 사용하는 자금들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실제 조사에서도 부부라는 특수성을 반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체내역들을 증여로 보지 않지만,그래도 반드시 증여로 추징되는 것이 있습니다.배우자의 명의로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증여세가 추징됩니다. 남편이 외벌이로 아내에게 생활비나 공동경비를 이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아내 명의 집을 산다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보통의 부부들이 집을 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는데, 부부의 소득비율이 다른 경우에도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부부는 10년에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벌이인 부부라고 하더라도 취득하는 부동산 금액이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올라서 12억원 초과하는 부동산이 많죠.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적절한 자금계획 없이50:50으로 취득하시고 영문도 모른 채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그리고 또하나, 요즘 신혼부부 중에서혼인신고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사실혼관계에서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사실혼관계는 6억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요즘 사실혼관계에서 부동산 취득때문에 자금소명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세가 추징되는 실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니 취득 전에 꼭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누군가의 자금이 훨씬 커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자금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취득하는 부동신의 지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 부모님 집에서 무상거주 중인데세무조사 받나요?다주택자인 부모님 명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사는 분들도 있고, 전세계약서만 작성해두고 보증금은 실제로 지급 안하신 분들도 있습니다.증여세법에는부모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을 얻기 때문에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2015.12.15 개정)다만, 해당 규정은 부동산 가격이'약 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하도록 되어있어요. 따라서13억원 미만의 부동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굳이 부모님에게 보증금을 드리면서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덜내거나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면 남들보다 훨씬 재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13억원이 넘는 부동산이라도 임대차계약하시고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시면 살아도 전혀 문제는 없는 것이고, 무상으로 거주할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상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조사가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칙은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합니다.무상사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부동산 전문 세무사] 부모,자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각종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념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의 부동산을,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사용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blog.naver.com5.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하면 증여인가요?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쓰거나 매달 생활비를 계좌로 받는 자녀분들이 많이 있죠.이때도 마찬가지로 증여 여부는경제적 능력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소득이 충분한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모두증여일 수 밖에 없는데, 카드사용내역은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조사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조사를 하면서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큰 경우 사용내역을 모두 분석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에서 명품 살때도 인적사항을 기록하잖아요. 실제 여러 조사기관에서 구매자 정보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특수한 상황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로 생활비를 지원 받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몸이 불편하시거나 귀찮아서 자녀에게대신 구입해달라고하고 돈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나중에 조사에서 대신 결제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억울하게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때는 돈을 받으실 때 적요에대리구매로 꼭 기록을 해주시고, 부모님과대화내용들을 캡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돈을 돌려받으실 때 현금으로 돌려받으시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좌로 받으시는 것이 더 좋겠죠.오늘은 많은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이익은 수익 - 비용 입니다. 세금에 투자하는 10분으로 1억을 벌 수 있습니다.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