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3

2주택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혼인 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였고 남편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남편 : 아파트 1채(주담대) 저 : 오피스텔 1채(실거주중이나 사무용으로 되어있음) 결혼 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혹시 연말정산시에 주담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경우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합산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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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92조는 공제 대상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2004.04.19.)에서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오피스텔은 이 공제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국세청 예규와 판례에 따라 실제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연말정산(소득세)과 보유세·양도세에서는 오피스텔 취급이 달라지므로 세목별 판단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은 연말정산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소득공제 판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남편 아파트에 대한 공제는 가능하지만, 양도세·종부세 등 다른 세목에서는 전입·실거주 시 주택으로 산입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 후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혹시 연말정산시에 주담대 소득공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이 경우 오피스텔도 1주택으로 합산 되는 건가요? -->오프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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