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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등기여부가 궁금합니다

8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7억정도가는 아파트가 6개월이내에 매매가안되서 자식 4명이 상속을 받아야되는데 다들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한사람에게 몰아서 상속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취등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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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상속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양도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 받는 주택이 하나인 경우 한사람이 받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의 다른 주택양도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도 최다 지분자나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게되나 하나의 주택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다지분자도 소수지분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 상속주택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여부를 판단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을 받든 한사람이 상속받든 그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1세대 2주택이므로 무주택자상속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수 없으므로 2.8%세율로 과세될것입니다 누구에게 상속해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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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명이 받게 될 경우,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 측면, 취득세 측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측면에 따라 일부 달라지게 됩니다. 지분을 달리하게 될 경우, 소수지분을 갖게되는 상속인은 해당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매매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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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세한 답변은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상속세 상속세 측면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한 상속인 간 분할 지분은 세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거래, 양도세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분할 하시면 됩니다. 2.취득세 85㎡이하 주택의 경우 2.96%(지방교육세포함), 85㎡초과 주택의 경우 3.16% 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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