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4 저도 궁금해요!
01-01
상속주택 등기여부가 궁금합니다
8월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7억정도가는 아파트가 6개월이내에 매매가안되서 자식 4명이 상속을 받아야되는데 다들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한사람에게 몰아서 상속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취등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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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상속주택은 다른 일반주택양도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 받는 주택이 하나인 경우 한사람이 받는 경우에도 그 상속인의 다른 주택양도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 받는 경우에도 최다 지분자나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게되나 하나의 주택만 상속받는 경우에는 최다지분자도 소수지분자도 다른 주택을 양도할때 상속주택은 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비과세여부를 판단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을 받든 한사람이 상속받든 그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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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1세대 2주택이므로 무주택자상속 특례세율을 적용 받을수 없으므로
2.8%세율로 과세될것입니다 누구에게 상속해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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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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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명이 받게 될 경우, 1가구 2주택은 양도소득세 측면, 취득세 측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측면에 따라 일부 달라지게 됩니다.
지분을 달리하게 될 경우, 소수지분을 갖게되는 상속인은 해당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매매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등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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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자세한 답변은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상속세
상속세 측면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한 상속인 간 분할 지분은 세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추후 거래, 양도세 등의 측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분할 하시면 됩니다.
2.취득세
85㎡이하 주택의 경우 2.96%(지방교육세포함), 85㎡초과 주택의 경우 3.16% 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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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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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 주택 매매시 금액과 거주 의무 여부 궁금합니다.
1.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일(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상속등기를 늦게하더라도 취득일은 상속일이 됩니다.
2.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간의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 상속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①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③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참고로,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기준시가가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2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가액을 받고, 평균한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해당 상속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거주없이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 주택 취득후 신규주택 등기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내에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해져서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그러나 반대로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여 상속세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상속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등기하더라도 취득시기 등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개시일부터 1년동안 등기하지 않다가 미등기 상태로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미등기양도로서 더 많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들으신 정보인지는 몰라도 잘못된 정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무주택 관련 상속 등기 처리 시점
상속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녀인 질문자님의 주택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해당 주택은 민법상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에 따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모두 상속1순위이지만,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은 5할을 가산하기 때문에 해당 상속주택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는기간에는 어머니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취득세에서도 위의 주된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주택의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농지가 아닌 이상 상속 취득세율은 2.8%이고, 나머지 부가되는 세율까지 합치면 총 3.16%의 세율이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이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되는 가액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협의분할로 부동산 상속 시 반드시 등기해야 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무허가 건물등으로 판단됩니다. 협의분할은 무허가건물등을 포함하여
재산을 분할할수는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협의분할을 통해서 소유권을 정리한뒤 해당 등기는 조속히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협의분할서를 통해서 이후 법적 증빙서류가 갖추어진다면, 무허가건물의 등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확한 진행과정과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등기는 최소한의 건축물 대장이 존재해야 가능합니다.)
2) 등기절차 없이 상속세는 신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해당 등기가 없다는 점에서 당장의 취득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취득세 신고의 경우 대부분, 법률전문가인 법무사가 정리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공부상의 등기등'을 요하는 자산으로서 취득 원인 및 원인에 따라 세율이 정리된다는 점에서 위 상담내용에서는 등기를 할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현시점에는 불가능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1) 미등기건물도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당 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서 소유권을 정리하되,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이 달라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필히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협의분할을 통해서 상속인의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필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론으로 등기는 상속세 신고이후에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협의분할서 등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것이라 판단되네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등기절차가 없어도 국세인 '상속세'신고는 가능합니다. 해당 미등건물의 평가를 통해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임과 동시에 가액을 확정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최소한의 건축물 대장 및 등기가 존재해야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시점 당장의 취득세는 납부할수 없습니다. 위 1)의 내용의 연장선으로 조속히 건축물 인허가등을 통해서 지자체를 통해서 대장과 등기를 정리하신뒤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해태하게 될시 추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불이익이 존재합니다. 이는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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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매매계약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등기필요여부 및 취득세 납세의무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상황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매도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은 여전이 피상속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 상속등기 필요여부민법상 등기는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중간생략등기는 위법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 매도인이 사망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6-216호] 3)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지방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취득은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며,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
상속등기 후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증여세 대상임)서면-2024-상속증여-3343생산일자 : 2024.09.26.요 지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간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세내용1. 사실관계 -모친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상속재산 등기완료와 동시에 전답이 매매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지분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모친 생전에 장녀가 치매에 걸린 모친 몰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상속세는 장녀지분을 포함하여 납부완료 -장녀의 지분 전부포기로 형제간 합의서를 다시 작성․날인하였으나 장녀가 지분을 포기 못하겠다고 하여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진행중임 2. 질의내용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 시 장녀가 지분포기한 금액을 형제들이 공평하게 나누려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3. 관련 해석사례○상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89(법령해석과-1697), 2018.06.20.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임○상증, 서면-2019-상속증여-0070, 2019.08.08.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특정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지급하는 금전 등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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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가능함)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blog.naver.com사전-2025-법규재산-0190 [법규과-1109]생산일자 : 2025.05.26.요 지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甲)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B주택 지분 2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甲)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동거주택 판정기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국세청 기존해석(재산세과-202, 2010.05.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재산세과-302, 2010.05.19.‘1세대’란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때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3년 父 사망. A주택(1989년 취득, 父母 거주) 및 B주택(1979년 취득) 상속 * (A주택) 母 20%, 子2(이하 “甲”) 80% (B주택) 母 20%, 子1 80%○’14년 甲 A주택으로 전입(30세 이상), 母와 동일세대○’20년 子1(B상속주택 소유자) A주택으로 전입 * 子1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함○’22.8월 子1 해외체류 신고 및 출국○’24년 子1 충북 소재 주택으로 전입○’25.1월 母 사망, 상속개시일에 母와 甲은 A주택에서 동거 -A주택*지분 20% 甲에게 상속, B주택 지분 20% 子1에게 상속예정 *상증법§23의2①(1) 요건(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내용○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A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2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A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6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12.21> 1.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민법」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②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2.28> 8.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최연장자★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17.8.2. 이전 취득한 상속주택 거주요건 여부
17.8.2. 기준 동일세대원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아래 두가지 사안에서 차이점은 8.2. 당시 동일세대원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혼인의 경우 일방 배우자가 8.2. 이전에 취득하고 상대 배우자가 해당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세법은 확실히 결혼하면 한몸으로 보는 것 같네요.양도,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제 목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요건 적용여부[ 요 지 ]‘17.8.2. 이전에 피상속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7.8.2.당시 동일세대원이었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회 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요 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고, 2017.8.3.이후에 동일세대원이 된 상속인이 동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6 [법령해석과-4086] , 2020.12.14[ 요 지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일방 배우자가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668 [법규과-1356] , 2023.05.24[ 제 목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5⑦ 적용 여부[ 요 지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의 취득순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상속받고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 신 ]무주택자인 1세대가 별도세대를 구성하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1개의 농어촌주택(A)과 1개의 일반주택(B)을 상속받은 후 1개의 일반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A)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제1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 특례】1. 사실관계2. 질의내용○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2주택(A,B주택)을 상속받은 무주택 1세대가 일반 상속주택(B)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⑦(농어촌상속주택 특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 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상속주택과 관련된 포스팅이니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상속주택이 여러개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상속주택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이 여러채일 때,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때 등) 안녕하세요~ <세...blog.naver.com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동거할 경우, 6억을 한도로 100% 공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blog.naver.com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시가, 보충적 평가, 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상속, 증여받은 주택의 평가 방법 (시가, 보충적 평가,임대차계약, 저당권 설정된 경우 등) 안녕하세요. &l...blo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