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5

양도소득세 때문에 현재 거주자 없는 아주 노후된 주택의 멸실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A상가지역의 옛날주택: 35년 소유 B아파트: 13년째 보유 및 거주 A주택을 12억으로 개발 회사에 양도 가계약. 1년 후 재계약. 근데 진척 없어 추후 계약해지 고민중 A주택은 5년전까지 한분이 무료로 사셨고 현재 노후 고장으로 수도를 단수,전기도 단전함 1)거주자없는 노후주택도 멸실 신청을 하려면 철거가 필수죠? 2)철거하고 2년내에 양도할 경우 사업용 토지 맞나요? 3)기간내 양도 못하면, 중과세(60%)인가요? 4)멸실 2년 후엔 과수 심으라던데, 상업지역 내에서는 불가인가요? 5)창고로 만들어도 임대 소득이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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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건축법에 따라 멸실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2) 네,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재산세과-218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5의 9) 3) 네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 대상입니다. 4) 상업지역에 과일나무 심겨진거 못보셨죠? ㅎㅎ 주차장 또는 창고로 운용하시면 됩니다. 5) 네, 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었는지를 사실판단하기 위해 해당 수입금액비율을 적용합니다. (부동산납세과-155, 201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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