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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강제 변환 부가세 환급 질문

제가 해외 쇼핑몰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구매 대행이라 모든 물건은 타 쇼핑몰에서 구매해서 해외로 배송 보내고 있어요. 이번에 수출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려고 했지만, 간이 과세자로 강제 변경 되었네요.. 간이 과세자로 변경되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네요. 혹시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고, 24년 2분기의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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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인 24년 6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서의 환급신고를 불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 고지가 미리 안내된 경우 환급 등 일반과세자로서의 유인이 있으셨다면 포기 신청을 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위 상황 즉, 포기 신청을 했어야 하는 것을 몰랐고 실제 일반과세자로서의 환급을 받고자 했던 경위 등을 작성해서 담당 세무서 조사관께 소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에서 소명이 인정된다면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원칙에 따라 미리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다음번에는 꼭 하셔야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이 영세율 매출뿐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 3년 동안은 일반과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등세무회계사무소에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의뢰해주시면 성실하고 꼼꼼하게 진행하여드리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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