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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2.17억 + 이자 3.83억 총 6억 차용증

6억 차용시 차용증에 2.17억은 무이자 원금 상환 나머지 차용금을 적정이자 구분할때 세무사님 들 의견이 다 다른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1번 전체차용금 6억 ×(0.046−0.03)= 960 을 기준으로 2.17 무이자 + 나머지 차액 3.83억에대해 3% 이자지급 2번 총 차용 6억중 무이자 2.17은 따로 3.83억에 대한 이자 차액이 천만원 넘지않게 2% 로 차용 [3.83*(0.046-0.020) =995만원]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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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은 결국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한 계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례로 예를 든다면 6억*4.6%(상증세법상 이자율)이 1년에 1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6억*4.6%-1,000만 원인 1년에 1,760만 원의 이자를 받으신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소명을 더 높은 확률로 하기 위해서 연 이자가 아닌 월 이자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47만 원 이상을 월마다 자동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인에게 차용하는 금액은 합산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며, 설령 차입의 시기가 다르다 하여도 추가 차입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누적된 차입금을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2.17억 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총 차입금에 대하여 무이자 또는 저가이자를 설정하였을 때, 4.6% 세법상 이자율에 따른 연 증여이익이 1천만 원 이하이기에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총 차입금이 6억 원이라면 아래 기준에 따라 최소 이자율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 600,000,000 * 4.6% = 27,600,000 (연 적정이자) * 27,600,000 - 10,000,000 = 17,600,000 (연 최소이자) * 17,600,000 / 600,000,000 = 약 3% (연 최소이자율) 차용증 자체는 2.17억 / 3.83억 을 따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합산한 6억 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며 이자율을 3% 이상 설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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