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7 저도 궁금해요!
13시간 전
혼인으로인한 2주택 특례하고 장기임대사업자 실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중첩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혼인 3주택자입니다.
저 -2주택(1주택은 실거주,1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 - 둘다 경기도 비규제지역
* 장기 임대사업자는 2018년도에 등록했고 26년도에 끝납니다(8년짜리)
현재 실거주주택에서 4년째 거주중(2016년도구매)
배우자 - 혼인전에 서울 연신내에 재개발 빌라 구입
2020년 9월 투 매매 현재 철거중
혼인신고 2020년 12월에 함
현거주주택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매도예정
장기임대사업자가 있어서 합가전 3주택이지만 위두가지 특례적용하여 실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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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혼인 3주택자입니다.
저 -2주택(1주택은 실거주,1주택은 장기 임대사업자) - 둘다 경기도 비규제지역
* 장기 임대사업자는 2018년도에 등록했고 26년도에 끝납니다(8년짜리)
현재 실거주주택에서 4년째 거주중(2016년도구매)
배우자 - 혼인전에 서울 연신내에 재개발 빌라 구입
2020년 9월 투 매매 현재 철거중
혼인신고 2020년 12월에 함
현거주주택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매도예정
장기임대사업자가 있어서 합가전 3주택이지만 위두가지 특례적용하여 실거주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혼인합가와 거주주택비과세 다른모든 요건충족시 중첩해서 가능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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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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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1주택소유자와 1주택 소유자 혼인
A와 B가 혼인 이후,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즉 B소유 아파트 2년 보유 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나요?
-->b주택과 a주택이이 일시적2주택 성립하고 종전주택인 b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주택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복해서 요건충족시 비과세가 능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인기간 중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오피스텔을 전부 매도 한 이후, 혼인 비과세 특례로 B소유 아파트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적용 되나요?
-->양도시점에 남편 1주택 아내 1주택이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일시적2주택비과세+주임사 거주주택비과세
적어주신 사실관계가, 혼인신고 이전에 각자가 취득 및 장기임대등록 완료하는 주택으로써
남편 : 거주주택(상생임대주택 요건충족으로 소득령 155조20항1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 장기임대주택
아내 : 1주택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시면, 혼인한 날로부터 5년 내(26년1월 이후 요건충족한) 남편의 거주주택을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1) 남편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이후, 아내주택을 나중에 양도하실 때는 혼인합가 특례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5년내 남편의 거주주택이 아닌 아내주택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혼인합가 특례로써 비과세 요건을 갖출 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혼인합가 특례가 가능합니다.
2) 남편의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아내주택은 19년2월12일 당시 거주하고 있었거나 그 이전에 거주주택으로 계약한 주택일 경우는 다시 거주주택 특례가 가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거주주택 특례를 재차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2주택자와 분양권 보유자(21년 1월 이후 취득) 혼인시 비과세 가능 여부 문의
1.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되더라도, 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2. C주택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B와 C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뒤에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하며, 나머지 1주택은 양도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시 분양권 취득한다면?
혼인신고 이후 분양권을 취득 및 판매를 하더라도 혼인합가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파시더라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비과세 가능하고, 나머지 1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비과세 특례 관련 질문
위 질의에 비추어 남편과 아내 분이 각각 단독 소유로 보고 답변드립니다.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인별과세 입니다. 즉, 남편과 아내 분 개별적으로 산정이 되는 것 입니다.
2. A 주택 양도시 1세대 3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일 경우에는 2022.5.10~2022.5.9 양도시 기본세율이 적용 받으며, 조정대상지역 외 소재한 주택일 경우 해당 기한 이후에 양도하여도 일반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3. 3주택자로 말씀을 드렸으나 혼인에 따른 1세대 2주택과 중첩이 발생한 경우에는(예: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한 경우 등) 대상 주택 또는 타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는 사실관계에서는 각 주택의 취득시기를 알 수 없어 말씀을 못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필요하신 경우에 유선상담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현) 세무회계조예 대표 세무사
(현) 구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현)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외부위원
(현) 동화성세무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외부위원
(현) 법제처 국민법제관(경제법제분야)
(현) 네이버 지식iN 전문상담세무사
(현) QS세계대학평가 평가위원
(현) 한국세무학회 정회원
(현) 경기도형도제학교 고등학교 산학협력교사
(전)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서울시장 표창장 수여)
(전)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총학생회장
(전) 대원세무법인 반포지점 파트너세무사
(전) 주원세무법인 역삼본점 근무세무사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이력
- 전직 고위직 부처 장 양도소득세 신고 및 종합부동세 검토 이력
- 100억대 이상 자산가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신고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양도소득세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택임대업자 수 회 신고 및 컨설팅 이력
정직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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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중 선택 가능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2억까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표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주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1주택인 경우와,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괄합니다. 이 일시적 2주택은 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유명한 것만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55조 1항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일시적 2주택 규정입니다.155조 2항, 3항 : 종전주택을 가진 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말합니다. 3항에서는 공동상속주택에 대해 설명합니다.155조 4항 :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 부모세대와 1주택을 가진 자식세대가 합가하는 경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155조 5항 : 1주택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하는 경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155조 8항 : 일반주택과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을 가진 자가, 부득이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155조 20항 : 통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거주주택과 그 밖에 모든 주택이 임대주택일 때, 거주주택을 팔면 1주택으로 보는 경우입니다.위의 경우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되면 일시적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비과세 특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 특례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납니다.그런데, 155조 20항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조항에는 없는 몇 가지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1) 거주주택과 그 밖에 모든 주택이 임대주택인데,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거주주택을 파는 사람은 드뭅니다. 보통 거주주택을 먼저 팔고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을 마저 채우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 155조 20항을 적용받으면 모든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2)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3) 거주주택을 판 뒤 세월이 지나 임대주택이 1주택이 될텐데, 그때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직전거주주택과 겹쳤던 기간은 빼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155조 20항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으로 일시적 2주택을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후관리 부담도 없고, 남은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잃을 일도 없습니다.그동안 155조 20항과 155조 다른 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반드시 155조 20항을 선택해야만 하는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금번 사전답변으로, 선택가능함이 분명해졌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1821 [법규과-384] 2022.01.28[사실관계]○ ’16.5월 인천 연수구 A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체결- ’17.12월 아파트 잔금청산○ ’17.7월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매매계약 체결- ’18.11월 임대사업자 등록- ’20.5월 아파트 완공 후 잔금 청산○ ’21.9월 A주택 매도계약 체결 및 ’22.2월 잔금청산예정[질의내용] A주택과 B장기임대주택을 순차적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B주택 취득 후 3년안에 A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령§155⑳의 거주주택 특례가 아닌 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요지] 일반주택(A)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령§155①의 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 적용 가능[답변내용] 일반주택(A)와 장기임대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사전답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물건이 일시적 2주택의 중첩관계에 있는 경우
1. 서론지난 11월 2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획재정부_재산세제과953 (2021.11.02)] 이 등장했습니다. 3주택 보유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일 때,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방법에 대한 최종 해석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①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전에 양도하였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이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② 1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주택을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다면 남은 일시적 2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필요없는 것으로 해줍니다.③ 3주택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졌다면, 1주택을 2021년 11월 2일 전에 양도했는지 불문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 모두 보유기간 새로 2년 채워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재부 해석]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TAXLY.KR (택슬리)그런데 이 해석을 잘 살펴보면,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2채의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란, 종전주택을 보유한지 1년이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지 3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를 말합니다.그러면, 이 해석에서 언급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들, 동조 2항(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동조 4항 (동거봉양 일시적 2주택), 동조 5항 (혼인 일시적 2주택), 동조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등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해석이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2개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의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실제로 이런 케이스의 신고 대행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다음의 해석이 없었던 시절이라 나름대로의 논리를 정리하여 주무관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2개의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 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2. 내용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8 (2021. 12. 10.)[ 요 지 ] 2021.1.1. 현재 장기임대주택(B․D)과 일시적 2주택(C, F)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1.1.1.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D)과 같은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C, F)(신규주택(F) 취득 당시 종전주택(C)․신규주택(F) 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 및 조합원입주권(E)을 보유한 1세대가 먼저 조합원입주권(E)을 양도(과세)한 후 2021.11.1. 이전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F)을 취득하고 신규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종전주택(C)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C)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보유 및 거주기간 2년 이상인 종전주택(C)에 대해서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3. 해설① 해석의 주인공은 C주택을 파는 사람입니다.②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C, [B, D], [F], E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③ C와 [B, D]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관계에 있고, C와 [F]는 [령 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E가 하나 더 있는 상황입니다. E를 팔고 나면 나머지 주택들이 서로 일시적 2주택 2가지로 중첩되는 경우입니다.④ E를 2021년 11월 2일 전에 팔았습니다.이때 C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해도 된다는 해석입니다.이 해석을 통해서, [3주택 이상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난 후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는 문장]의 의미는,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들이 서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특례 관계(중첩된 2주택 관계일지라도)가 성립한다]는 넓은 의미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 동거봉양 비과세] 만 60세, 암환자, 세대합가, 재합가, 일시적2주택 (by 양도세무사/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에 2주택 이지만 비과세를 해주는 동거봉양 합가에 대해 자주 질문하는 사항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합가일 당시 직계존속이만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질환이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인 경우,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면 동일한 세대이며 부모와 자녀 각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이므로 2주택 중에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안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를 해줍니다. 남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 또 비과세가 되므로 결국 2주택이 비과세가 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①합가 당시, 직계존속이 만 60세를 넘어야 합니다.직계존속이므로 부모 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되며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됩니다.만 60세는 직계존속 중에 1명만 충족해도 됩니다.②중증질환자는 나이 관계없이 됩니다.간혹, 만 60세가 안되었는데 합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라도 직계존속이 중증질환, 난치병 등이면 적용가능합니다.이때, 중증질환은 암환자도 포함됩니다.즉, 부모 모두 만 60세 미만이지만 부모 중에 암환자가 있다면 동거봉양 비과세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일시적 2주택 + 동거봉양 합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부모나 자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인데, 1주택자인 부모나 자녀와 합가하여 3주택이 되거나②각자 1주택자인 부모 자녀가 합가한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시적 2주택 양도 기한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양도 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 [] , 2008.05.16[ 제 목 ]동거봉양ㆍ혼인 또는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대체취득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요 지 ]1주택자가 동거봉양으로 인한 세대 합가로 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인 1세대 3주택자가 된 경우 그 세대합가일로부터 3년 이내 및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기존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회 신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동거 중에 분가를 하였다가재합가를 하는 경우,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위장 전입 등은 인정안됩니다최근에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그 상태에서 부모와 자녀가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가 안됩니다.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양도를 하면 가능합니다. 단, 실제 이사를 가야하고 위장 전입은 안됩니다.만약, 세대분리를 하였다가 일정 기간후에 다시 부모님과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래와 같이 국세청은 실제 세대분리 후에 다시 재합가 해도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단, 실제 분가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는 것입니다.즉 위장 전입으로 일정 기간 분가를 하고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분가가 아니므로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되고 세무조사를 당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법규재산2013-136노부모와 동거하던 세대가 분가한 후 합가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요 지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답변내용]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어머니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들이 동거하던 중 아들과 어머니가 주민등록상 분가하고, 다시 합가한 후 10년 이내에 아들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는지 여부 등 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정리하면,이상 동거봉양 비과세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하거나 혼동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암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해당하면, 나이와 무관하게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며 일시적 2주택과는 중첩적용이 가능하는 것 그리고 세대분리후 재합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위장전입 등 사실상 분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무사/증여세무사/상속세무사/부동산세무사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불가)
1주택자와 3주택자가 혼인한 경우(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 불가)서면-2024-법규재산-0277생산일자 : 2024.10.16.요 지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3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09. 8. 男, A주택 취득○ ’14.11. 女, B주택 취득○ ’17. 8. 女, C주택 취득 및 거주○ ’20. 2. 女, D주택 취득○ ’21. 1. 혼인합가○ ’23. 4. B주택 임대등록(오피스텔, 장기 10년)○ ’23. 7. D주택 임대등록(단독주택, 장기 10년)○ 예정 C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소득령§155⑳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2. 질의요지○1주택자(男, A주택)와 3주택자(女, B·C·D주택)가 혼인합가 후 B·D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C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시행규칙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세법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년을 맞아 2025년 주요 개정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5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2. 혼인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소령 §156의 2 ⑨)·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정내용: 5년에서10년으로 연장함.▶ 적용시기: 2024년 1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소령 §155의 3 ① 1호)·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 2, 제156조의 2, 제156조의 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 제155조 제20항 제1호 및 제159조의 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합니다.▶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2024.11.12. 개정)▶ 개정내용: 종전에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4. 종합부동산세에서 혼인으로 인한 세대의 범위 기간 연장(종부령 §1의 2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봅니다.▶ 개정내용: 종전에 5년에서10년으로 개정함.▶ 적용시기:2024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함.◆5.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소법 §95)·주택이 아닌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공부상의 용도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①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②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① 보유기간별 공제율(최대 40%)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일반 공제율 +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② 거주기간별 공제율주택으로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 공제율▶ 기산일: ‘①’ 및 ‘②’에 따른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해당 자산을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기산함.▶ 적용시기:2025년 1월 1일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6.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3주택의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1)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2)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3)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4)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개정내용: 종전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을 것’에서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변경. 즉, 아파트 중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소형신축주택인 경우 3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함.▶ 적용시기: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7. 매수자부담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변경·2024년 11월 7일부터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된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2024.11.07]→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양도세 계산방법에 관하여 기존에는최초 1회에 한하여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 했으나, 새로운 유권해석에서는 매수자 부담하는양도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고하였습니다. 즉, 최초 1회분 양도세를 양도가액에 더하고 추가양도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더하고를 무한 반복해서 양도가액을 구하겠다것으로 기존 원래 내야할 세금의 1.5배 ~2배가량 늘어나서 세금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8.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 종료 예정·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이 현재로서는 2025년 5월 9일자로 종료예정입니다. 향후 중과가 떠연장될지 폐지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9. 6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등록가능·아파트를 제외한 다가구주택,연립주택,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등은 6년단기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 취득가격 수도권 6억이하,비수도권 3억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아파트및 생활형숙박시설은 불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세무사#2025년세법개정#2025년부동산세법개정#2025년단기임대주택등록#2025년양도세개정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