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5

개인 신용카드 내역 불공제 관련문의

1. 개인이 신용카드를 사용 후 연말정산 시 불공제로 변경 또는 불공제를 위해 해당항목을 삭제하면 문제되나요? 쓴 금액이 5천만원 정도인데 불공제로 바꾸면 금액단위가 커서 문제가 될까 해서요 2.소득에 비해 큰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불공제로 바꾸면 소득대비 신용카드 과다 사용으로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불공제를 해버리면 따로 공제를 받는게 없으니 세무문제가 없을거 같아서요 3.STR이란 제도가 있는걸로 아는데 지인간 계좌이체 금액 한번에는 크지않은데 연으로 보면 소득보다 큰데 문제가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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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장 문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당장 문제되지 않습니다. 추후 부동산이나 자동차등 등기등록 자산을 구입시 PCI분석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활용됩니다. 3. STR이란 자금세탁등 불법행위와의 개연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당 금융기관에 의심고객으로 등록되지 않았고, 직업 및 나이와 거래상대방 등에비추어 불법행위자로 간주될 만큼의 혐의가 없다면 걱정하지 않아도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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