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 전

사업용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실 거주지는 있습니다. 사업용 오피스텔을 얻어 작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목적으로 사업용 오피스텔을 얻었기 때문에 월세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사무실 입주 후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세금계산서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주거용이 아닌 사무실인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과세부분은 발급대상 아닌가? 혼란스럽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비용처리 등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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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공과금이 아닌 별도의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10만원 별도라고 하시면 해당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속해서 안해준다면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세도 질문자님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전에 전화하셔서 질문자님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가 되지 않는 관리사무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으로 본인이 직접 전력비 등의 공급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해야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처 중에서도 동일한 사례가 있었는데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주시면 적극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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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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