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8

양도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증빙자료

거실 발코니 확장과 작은방 2개 확장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확장부분 샷시교체를 같이 진행하여 구청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내역이 있고, 업체에 지출한 카드영수증을 챙겨두었습니다. 이외에 더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을까요? 이 외에 거실, 방 전체의 기존 마루 철거후 다시 시공하였고, 욕실 2개도 전체 철거후 새로 시공하였는데 이부분은 수익적 지출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까요? 위 공사를 한업체에 진행하여 한꺼번에 카드지출을 하였는데 필요경비로.인정되는 부분만 따로 신고하기위해서는 증빙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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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등세무회계사무소 김상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또는 카드 영수증)과 인테리어 견적서 및 계약서 정도를 제출합니다. 거실, 방 전체의 기존 마루 철거 후 다시 시공하고, 욕실 2개도 전체 철거하여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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