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

공동 명의 월세 계약 보증금 관련

친구랑 같이 공동 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아직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을 친구 계좌로 받기로 쓰긴 했는데요, 총 보증금은 5000만원 중 계약금 500은 이미 냈고 이제 4500만원을 반반 나눠서 내야하는데 친구한테 2250만원을 보내서 친구가 한번에 잔금을 치르면 이때 차용증 같은걸 써야할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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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써놓는 것이 차후 문제가 되었을 때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월세 계약 시 본인이 친구에게 넣어서 친구가 지급했음을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랑 같이 공동 명의로 월세 계약을 진행했는데 아직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보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을 친구 계좌로 받기로 쓰긴 했는데요, 총 보증금은 5000만원 중 계약금 500은 이미 냈고 이제 4500만원을 반반 나눠서 내야하는데 친구한테 2250만원을 보내서 친구가 한번에 잔금을 치르면 이때 차용증 같은걸 써야할까요? 그리고 차용증을 쓰지 않으면 증여세 신고도 해야하나요? -->세무이슈는 없습니다 나중에 친구와의 분쟁예방을 위해서 차용증을 쓰시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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