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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매도 이월과세 적용여부

2023년 시어머니가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한 후 아들내외가 2년동안 거주하였습니다. 2025년 해당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1. 며느리는 직계존비속이 아니여서 이월과세 해당되지 않고 아들만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들은 어머니의 취득가 및 해당시점부터의 보유기간 며느리는 증여가액을 취득가, 보유기간 2년 적용이 맞는지요. 3. 며느리의 양도차액이 5천만원이고 증여세 납부액이 7천만원이라면 모두 공제되어 양도세 납부액은 0원이 되고 아들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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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이월과세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만 해당되기에 며느리는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후술 답변 자녀분의 경우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것을 준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필요경비의 계산은 양도시점의 중개수수료 및 증여세가 포함됩니다.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필요한 보유기간의 산정 역시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며느리분의 경우 이월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에,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 본인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3) 후술답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증여세 상당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며느리분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즉 각각의 공동명의자(자녀, 며느리)의 양도소득세를 모두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합니다. (4) 추가 답변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가주택 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즉, 이월과세 적용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 예정이 있으시다면 실제 진행 전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세액 비교를 통하여 예상 양도소득세를 파악해보시고, 진행하실 사안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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