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청약 아파트 매수시 자금조달계획관련

계약자는 본인인데 돈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22억짜리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20%계약금 내고 바로 부부공동명의후 11억 대출예정입니다.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면 자기자금 중 증여받은돈 6억하고 22억(아파트금액)-11억(대출예정)-6억(남편에게 받은 증여)=5억 나머지 5억은 부부공동명의예정이니 남편돈으로 충당한다고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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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청약 분양권의 경우 계약자인 귀하께서 공동명의 전환 이전까지는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계약금 20% (약 4.4억 원)은 본인 명의 자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공동명의로 전환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공동명의 지분자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자금의 조달이 구성됩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을 각 명의자별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추후 입증이 이루어질 경우 고객님도 소득이 있는 지, 소득에 따라 각각 명의자별로 대출 상환액을 부담할 수 있었는 지, 매달 실제 대출 상환이 공동자금으로 이루어졌는 지 등이 이슈될 수 있습니다.) 이후 대출실행액과 계약금 지급액 외의 금액인 6.6억 원(22억 - 11억 - 4.4억)은 각 명의자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5대 5일 경우 각각) 청약 분양권의 경우 최초 자금조달계획서를 단독명의로 작성해야 하기에, 추후 공동명의 전환 예정이더라도 실질에 따라 조달계획서에 기재할 칸이 명확하지 않아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시점에 분양권 증여 신고, 청약 분양권 공동명의 전환 이후 지분율에 따른 자금조달 과정 중 발생할 증여 및 차입 문제 등이 있어 일반적인 매매거래에 비해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본인 자금이 아예 없으시다면 공동명의 5대5로 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며 계약금 4.4억 원을 증여받아 대금 지급을 해야하고, 이후 대출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각 50% 씩 부담해야 하기에 3.3억 원(22억 - 11억 - 4.4억 = 6.6억, 6.6억 x 50% = 3.3억)의 추가적인 증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6억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계약금 지급 시점에서 이를 차입으로 구성한 후, 분양권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절차 등을 취한다면 분양권의 이전이 대물변제로서 유상거래(양도)가 되기에,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유료상담 진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자는 본인인데 돈은 배우자가 있습니다. 22억짜리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20%계약금 내고 바로 부부공동명의후 11억 대출예정입니다. 6억까지 증여세가 없다면 자기자금 중 증여받은돈 6억하고 22억(아파트금액)-11억(대출예정)-6억(남편에게 받은 증여)=5억 나머지 5억은 부부공동명의예정이니 남편돈으로 충당한다고 써도 되나요? -->22억중에 50% 11억을 대출 5.5억,남편한테 5.5억 증여받았다고 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상하면 됩니다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71686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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