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주택청약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계약 시)

안녕하세요. 12억 가량의 아파트 청약이 된 예비신혼부부입니다. 1. 계약시 분양가의 50%(6억) 대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아래와 같이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 자기자금 : 5천+ 1억5천(증여) - 차입금: 부모님 2억2천 + 예비 배우자 1억 8천( 1억은 혼인신고 후 부모로부터 증여) 2. 계약금 - 자기자금: 5천+1억5천(증여) - 차입금: 부모님 2천 + 예비배우자 2천 4.6%로 차용증 작성 시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4.6%보다 이자율을 낮게 할수 있고 이런 경우라도 소득세27.5%를 내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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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입금의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연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의 유무보다는 이자 지급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위 상황처럼 하시면 추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2억 2천정도라고 하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4.6% 1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연 1%를 기준으로 매월 자동이체를 해놓으신다면 소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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