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형제간의 금전거래 계좌이체하는 경우

동생에게 원금 1500만원을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주려고 합니다. 다시 돈은 1년안에 상환 받을 예정인데, 이런경우 증여세 대상으로 잡힐 수 있는지? 차용증이라도 써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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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동일 금액으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차용증 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문제될 금액은 아니나, 안전하게 조치해두어 손해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00만 원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형제간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블로그 차용증 관련 포스팅 참고하시라고 첨부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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