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예비 부부입니다. 아파트 구매 소명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구매 자금 소명요구가 와서 문의 드립니다. 1. 매수가 약 7억 2. 본인 자금 + 은행 대출 + 예비신부 지원 약 5천만원 (계약금, 잔금 등으로 나눠 입금) 3. 예비신부 지원금 약 5천만원의 차용증은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작성 하였으나 별도의 공증이 없었고, 따로 상환이력은 없음 4. 3월 14일까지 소명필요, 4월 혼인신고 예정 (증여 처리) 이러한 상황에서 1~2천만원을 상환하고 해당 내역을 소명에 첨부하는 것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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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무서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의 부동산 구매자금 소명요구라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보내는 서류는 부동산 구매자에게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2. 예비신부와 차용증을 작성하셨고, 현재시점까지 매월 원금을 상환한 적이 없다면 누적된 미상환금액을 일단 상환을 하시고, 4월에 미상환잔액을 면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과거 미상환금액에 대해서도 상환만 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1, 2번 참고하시면 될 것이며,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소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1% 정도라도 이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이자 지급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소명하도록 하고, 자금 대여 약정서 또는 공증만으로는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간은 주로 5년 이내로 잡으시는 것이 좋고, 이자율 제한은 없으나 무이자로 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없다면 이를 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리스크가 있으나 상환 날짜에 맞게 차용증을 작성 후 현금 상환을 하셔서 차후 소명이 나온다면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실 때 이자 지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무이자로 작성하시고 상환 내용을 쓰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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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자금은 소득금액증명을 통하여 은행대출은 대출서류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예비신부 지원 5천만원은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용하신 금액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용하신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2억원 내외 금액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하여 혼인 증여공제 1억원은 혼인신고 전후 2년 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증여받은 시점이 혼인신고 예정인 4월로부터 2년 이내라면 지금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해당 내역을 소명자료로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기존에 차용했던 금전을 상환면제하는 방식의 증여는 혼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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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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