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예비 부부 구청 부동산 소명, 차입금 관련 문의

작년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최근 구청에서 부동산 구매 자금 소명요구가 와서 문의 드립니다. 1. 매수가 약 7억 2. 예비신부에게 약 5천만원 차입 (계약금, 잔금 등으로 나눠 입금) 3. 차용증은 무이자 일시상환으로 작성, 별도의 공증 없고 상환이력 없음 4. 3월 14일까지 소명필요, 4월 혼인신고 예정 (증여 처리) 이러한 상황에서 차입금인 5천만원 중 1~2천만원을 상환하고 해당 상환내역을 소명에 첨부하는 것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다른 방안이 있을지도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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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서 소명 요구가 온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되었던 거래내역과 실제 거래내역을 비교하여 모든 거래내역 또는 자금조달내역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천만 원을 차입한 경우 사실혼관계로서 해당 차용증에 대해 종전 작성일자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문자 등)이 있다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장 상환이 가능하신 금액이 있다면, 일부를 상환하고 잔액에 따른 차용증을 재작성 후, 이후 혼인신고 시점을 기재하고 혼인 신고 이후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여 채무면제계약을 진행한다는 내역을 담으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3월 중 소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실제 4월 중 혼인신고가 이루어지고,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면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해당 조사에서 완벽하게 모든 사안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후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소명서 작성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블로그에 자금조달 소명과 관련된 포스팅 링크 첨부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내 연락처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2천만원의 이체내역을 만드시고 그 이후부터 혼인신고 이전까지만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계속 정기적으로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구청에서는 증여 또는 차용상환 내역을 검토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추후에 문제가 생긴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것이지만, 기재하신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세무서 소명요구도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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