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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 자녀가 분양권 취득 후 세대분리할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 문의

현재 본인(자녀) 세대원, 부모님 세대주로 A주택에 거주 중 (22년 9월 취득) 25년 1월 본인 B주택 분양권 취득 (모두 비규제지역) 28년 3월 B주택 완공 시 바로 입주해 세대분리 예정 부모님께서 A주택 매도, C주택 매수해 차익 일부 증여해주시기로 한 상황 부모님 A주택 매도 → 부모님 C주택 매수 → 본인 B주택 세대분리 순으로 진행 시 부모님 양도세는 비과세되나, 취득세 중과되는 것 맞는지? 이 경우 절세 위해서는 B주택 세대분리 → 부모님 A 주택 매도 → 부모님 C주택 매수 순으로 진행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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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부모님 A주택 매도 질문자님께서 분양권을 취득한하신 것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28년 1월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2) B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C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 > C주택 매수 > 세대분리로 진행하거나 C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다면 세대분리 먼저 진행하고 C주택 매수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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