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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매매 시, 한국 부동산원 소명 방법 문의

공동명의 5대 5로 매매 했고, 부부 모두 소명 요청 받았습니다. 1. 매매시 본인이 지불한 내역만 제출하여, 아파트 절반 금액의 자금 소명을 하면 되나요? 계약금/중도금/잔금 낸 사람이 각기 다른데, 본인 관련 자료만 제출 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 계약 배우자 명의로 했고, 배우자가 전세금 돌려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지불, 배우자 월급을 적금해왔는데 이런 돈은 제 자금 증빙하는데 사용할 수 없나요? 3. 2가 안되면, 제 소명 금액에서 모자란 금액만큼 부부간 증여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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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으신 소명등기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문제가 생기거나 자금출처조사를 실제로 하는 기관은 세무서입니다. 부동산원에서 보내는 서류는 사실상 모든 부동산 취득자에게 보내는 형식적인 서류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1. 5:5로 취득하셨다면 각자가 각자 지분 50%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낸 사람은 중요하지 않고, 총액만 소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자금도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입증이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각자가 50% 자금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하며,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부동산원 소명요구는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 5대 5로 매매 했고, 부부 모두 소명 요청 받았습니다. 1. 매매시 본인이 지불한 내역만 제출하여, 아파트 절반 금액의 자금 소명을 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낸 사람이 각기 다른데, 본인 관련 자료만 제출 시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2. 전세 계약 배우자 명의로 했고, 배우자가 전세금 돌려 받았습니다. 생활비는 제가 지불, 배우자 월급을 적금해왔는데 이런 돈은 제 자금 증빙하는데 사용할 수 없나요?-->사용가능합니다 3. 2가 안되면, 제 소명 금액에서 모자란 금액만큼 부부간 증여신청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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