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저도 궁금해요!
03-05
토지와 건물명의 다를때 토지사용료
토지는 3명이 공동지분이고
그중 한명이 토지위에 건물 명의자일때
상가임대료와 토지사용료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사용료를 받지않았을때
증여세 해당되는지도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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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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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임대업, 토지/건물/상가 임대업 (by 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에 가산합니다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더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계나 차량 또는 저장탱크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았다해도 부동산임대가 아니므로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답·과수원·목장·염전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간주임대료도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용역 자체가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대상입니다(3주택 이상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는다면 (임대기간은 1.1~12.31)간주임대료는 3억원 x 365 x 1.2% x (1/365) = 3,6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부가가치세의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계산식과 차이가 있습니다.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임대인이나 임차인 아무나 부담해도 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됩니다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환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간주임대료는 누가 부담하던지 세금계산서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부가, 부가46015-3637 , 2000.10.26[ 제 목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16-57-1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57조에 따라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월세가 연체된 경우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미지급 월세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못받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여 월세를 미지급하고 남은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다면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미지급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 부가46015-905 , 1998.05.01[ 제 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연체임대료의 차감 여부[ 요 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8, ‘97. 10. 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소득세와 법인세 계산시 간주임대료와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보증금 적수 x 1.2%(22년말 기준) x 1/365』로 계산됩니다.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연체된 임대료가 있더라도 임의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대행/김해,양산,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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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부가, 서면-2017-부가-0428, 2017.12.26[ 제 목 ]기숙사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요 지 ]사업자가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46015-11639, 2002.09.30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 본인은 주택임대 사업자로 ‘갑’법인 소유의 부동산(기숙사)을 법인(‘을’법인 신설 예정)명의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 매입 예정 부동산은 ‘갑’법인이 종업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공동주택(기숙사)로 등록되어 있음 - 상기 기숙사는 관리실, 공동취사실, 세탁실을 갖추고 있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방인 65실(개별취사시설 없음)이 있음○ 2014.11.11. ‘공동주택인 기숙사에 대하여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숙사의 총 세대수 중 50% 미만에 대해서 개별 취사시설을 갖출 수 있음 - 상기 기숙사를 매입하여 개별취사시설이 없는 방 중 50% 미만인 32실에 대하여 개별취사시설을 하고 50% 이상인 33실에 대하여는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도록 운영하고자 함2. 질의내용○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32실을 임대할 경우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해당되어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지 여부○ 공동취사시설을 이용하는 33실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용 주택으로 보아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3.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 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2. 공동주택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20, 2017.01.20사업자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구획된 실(室) 안에 싱크대, 가스렌지 등의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침대, 책상, TV, 화장실, 세면시설만을 설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서삼46015-11639, 2002.09.30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건물을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여부(상담3팀-2292, 2004.11.10)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임차인이 당해 오피스텔을 종업원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오피스텔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 취득 오피스텔, 주거용·업무용에 따른 세금차이
주택에 대한 세금 규제가 지속되면서 오피스텔에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주택에 대하여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고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는 오피스텔 투자가 인기인 것이다. 또한 소득세 절세 및 대출한도 등의 이유로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 역시도 법인을 통한 오피스텔 투자에 따라 취득하고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사진 pxhere]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임대하면서 화두가 되는 것은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에 대한 구분일 것이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임대할 경우 임차인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항목이기 때문에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면세사업이란?흔히 ‘면세’와 ‘비과세’의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면서 국민 필수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면세제도를 두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부가가치세의 면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으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면세 항목으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수돗물, 도서, 주택임대 등이 있다. ‘비과세’는 소득자에게 일정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해당 세법에서 비과세 항목을 정해놓은 것으로 예를 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근로소득자의 식대와 차량유지비, 무주택자의 상속주택 비과세 등이 있다.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는 공부상 용도 구분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르며,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법인의 오피스텔 취득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만나는 주요 세금은 취득세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일 것이다. 취득세는 업무용과 주거용에 상관없이 4.6%의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만,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지 5년 이내라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중과되는 규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피스텔 취득 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취득할 때부터 주거용으로 임대하게 된다면 면세사업이 되므로 취득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또한 취득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다가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사업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다만 건물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지날수록 과세기간마다 5%의 체감률을 적용하여 간주시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건물의 금액이 감소하는 만큼 반납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법인의 오피스텔 보유단계법인이 오피스텔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이다. 오피스텔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과 상업분(토지/건축물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에 따라 상업분 재산세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소유자가 주택분 재산세로 변경 신청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상업분 재산세보다 저렴하다고 해서 주택분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과세사업이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임대료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임차료(공급가액)가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별도로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이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주거용이라면 면세사업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 면세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법인의 오피스텔 양도법인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이다.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경우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도금액에 토지와 건물의 가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안분한다. 또한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여 법인세 신고 시 양도차익의 20%를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이처럼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취득, 보유 및 양도 단계별로 세금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검토하여 투자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형 회사주식 싸게 샀는데 증여라고?”우리가 몰랐던 증여
최모씨는 최근에 친 형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체가 점점 커지면서 혼자 하기엔 버겁고, 그래도 가족이 믿을만 할 것이라는 형의 부탁을 받았다. 형은 회사 주식의 일부도 싸게 넘겨주기로 했다. 지금 다니는 회사생활에 무료함을 느꼈던 지라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던 최모씨는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있었다. “내가 회사 주식을 형한테 사오는 건데, 여기에 증여세를 내야된다니.”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 거래를 해당 거래 내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한다. [사진 pxhere]고액 자산가의 부동산 증여 열풍이 불면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무상이전하는 것은 증여고, 이에 대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다. 이제는 아주 큰 부자만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이라는 공식도 많이 깨진 듯하다. 하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단순히 자산을 이전하는 것 외에도 특정 거래는 해당 거래 내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로 과세되는 유형이 있다.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을 재산을 사는 경우에 이로 인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바로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다. 다만, 이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에서 고려되는 사항으로 사례의 최모씨가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특수관계자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의 저가양수에 대한 이익의 증여인 것이다.특수관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세법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이나 지분을 어느 정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특수관계자가 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가 있을 때 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것을 확인할 때에는 면밀한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만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시가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됐다면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 비정상적이다’의 판단을 국세청이 하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대법2011두22075, 2011.12.12.).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보통 아버지 명의의 건물에서 임차료를 내지 않고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 임차료를 아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부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세 조사과정에서는 상속개시 전 20년 동안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속개시 전 15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의 무상사용이익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와 가산세를 부과한다.따라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적어도 토지의 공시지가의 일정 부분을 연간 임대료로 지급해야 하며, 현행법상으로 무상사용의 이익은 부동산가액에 연간 2%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또한 이런 증여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예를 들어 부모 명의의 토지를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했다면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문제도 있다. 부모가 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 상속개시 전 20년 동안에 부동산을 무상사용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해 상속개시 전 7년 동안의 무상사용이익을 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단순히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증여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거래에서 수증자가 무언가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또 증여로 보여서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