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공동명의 토지에서의 건물 임대업

상속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는 토지 중 50%를 어머니는 토지 중 50%와 건물을 취득하였는데요. 건물에 대한 임대업으로 아버지 명의로 하셨는데 이제 사업자등록을 변경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는 어머니 명의로 변경하면 될듯한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로는 제 토지 지분이 있으니 그냥 어머니 임대업을 하시면 증여세, 저에 대한 소득 추정, 토지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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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 명의로 임대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소득을 고객님께서 받아가신다면 증여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의 주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토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사업용 부동산 임차에 관한 계약을 증여세 안나올 정도로 설정한다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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