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재개발 조합원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 세금

아파트 재개발 조합원인데 제 명의로 중도금 대출까지받고 잔금 치루기 전인 상태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5.8억정도고 매매가/분양가 15억정도 입니다.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1. 증여세는 시세기준 맞나요? 6억까지 비과세면 15억기준 지분을 6:4로 하면 배우자가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건가요? 2. 취득세는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원 주택에 대한 감정가(2.1억)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취득세 세율도 궁금합니다. 3. 3월말 입주라 그때 잔금 치룰 예정인데 그 전에 처리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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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지분을 6억 원으로 맞춘다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후 배우자가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기존 남편분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취득세는 배우자가 증여받는 지분(6억 원)의 4%(취득세 + 농특세)로 계산되며, 약 2,400만 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 승계 여부, 조합 명의 변경 승인, 등기 절차 등이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즉시 조합 및 금융기관에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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