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아파트 월세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20억이상) 1개 월세 (400만/2억) 주고 있고 1가구 1주택입니다. 직장인으로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2억으로 38% 세율구간 입니다. 1. 아파트 월세 수입이 4800만원으로 년 2천만원 초과로 종소세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후 38%구간으로 월세소득이 근로소득에 얹혀져서 대략 4800만 x 0.38% 세금이 나오게 될까요? 2.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소득에 대해 필요경비 등을 공제 받을수 있는것이있을까요? 아니면 4800만 전체 소득에 공제 없이 세율이 곱해져서 세금이 나오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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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은 본인이 주거하고, 1주택은 월세를 놓는다는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논할 필요 없습니다.) 1. 소득금액이 4800만원이라면 맞습니다. 2. 주거용건물임대소득은 일정금액의 필요경비를 의제해줍니다. 해당 상황의 경우 임대소득금액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수입금액 x (1-50%) = 임대소득금액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필요경비율은 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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