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일시적 2주택인데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상속받게 될 경우

지금 20년이상 거주중 대전 A집(3년이 지나 비과세못받음.)에 , 그후 매수한 B집(서울 도봉구,17년 구입)은 전세주고있어 지금 일시적 2가구 상태입니다. 갑자기 부모님집(공시가격 8억이상)을 상속받았을경우 그럼 3주택자가 되나요? b집을 비과세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계획은 상속받은집 먼저판후 a팔고 b를 맨끝에 팔려하는데 b집 비과세 받는데 문제없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B는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A를 먼저 팔고, B를 바로 팔더라도 B주택은 이미 2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 보유 중에 별도세대인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B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을 먼저 팔아도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아도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A주택을 팔아야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A주택을 먼저 판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B주택과 C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B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 C상속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C상속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B주택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C상속주택을 과세로 양도 후 B주택만 남는다면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