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자금조달계획서 공동명의 작성 막히는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가격:7억4천 아내 예금 : 2억5천(계약금+중도금) 남편 예금: 2천+주담대예정(최대6억) 아내가 사업자이고 저는 직원으로 등재된상황이고 대부분의 금전관리는 아내가 했습니다. 5:5지분기준 아내 1억2천 주담대2억5천 남편 1억2천 주담대2억5천 으로 작성시 문제가없을까요? 주담대 후 남은 1억은 추후 5천 아내에게 증여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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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기자금 합계 2.4억 관련 해당 금액을 공동명의 5대5에 따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중도금 등 실제 대금 지급날짜를 기준으로 배우자분으로부터 고객님에게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적 배우자로서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 이내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주담대 5억 관련 주담대 5억 원에 대해 공동명의자 각각의 자금출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주는 1인이더라도 상환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남편분이 차주라면, 배우자분께서 매달 상환일 전 원리금 상환액 절반을 남편분계좌로 이체 후, 남편분 계좌에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면 추후 상환을 절반씩 부담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정리 즉, 자기자금 총 2.4억 중 아내분이 남편분 대신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추후 대출 상환의 실제 부담이 절반씩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금조달계획을 말씀하신대로 작성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자금출처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소득과 관련하여서 세법상 이슈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장보다는 개인 통장을 활용하여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저희 블로그의 자금조달계획 등과 관련된 포스팅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대출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자금조달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출명의가 남편이더라도 해당 대출을 각자 지분에 맞게 서로 계좌이체하여 은행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자금조달'계획서'이므로 계획대로 제출을 하시고, 추후에 실제 부담하는 자금은 각자 5:5비율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소명요구가 올 확률은 매우 낮지만, 실제로 소명요구가 올 경우 각자 부담한 자금에 대해서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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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편 명의라면, 대출 자금조달은 남편 명의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 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남편: 본인 예금 0.2억 + 주담대 3.5억 아내: 본인 예금 2.5억 + 남편 증여 1.2억 남편이 아내에게 1.2억 원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간 6억 원 공제 범위 내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하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 첨부하면 되며, 향후 세무서 요청 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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