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형제자매간에 5천만원을 빌려준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동생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1.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세무상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요. 2.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느 시점에 통장으로 전액 입금이 발생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후에 갚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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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5천만원은 무이자 차용의 경우에도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차용증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답변2) 네, 민법에 따라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 이내에 갚는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을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상환만 잘 받으셔도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무서에서는 계좌이체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실제로 상환을 받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1년 뒤에 상환을 하셔도 됩니다. 걱정이 되실 경우, 차용증에 상환 날짜를 일년 뒤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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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마인드 세무회계 김광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동생 분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동생분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니며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이자해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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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 세무상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요. 네 지금이라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은 기재를 해두셔야 합니다. (1) 채권자 및 채무자 기본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차용목적 (3) 차용금액 (4) 상환기간 (5) 채무자의 차입금 상환 방법 2. 증여문제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느 시점에 통장으로 전액 입금이 발생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후에 갚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부모-자녀 간이 아닌, 형제 간 증여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긴 하나 무조건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추후 차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증여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1년 후 최초 대여금 5천만 원에 대해 전액 상환이 이루어지고, 현재라도 차용증을 작성해둔다면 추후 종결된 차용관계이었음을 주장하여 증여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 후 상환받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차용목적에 따라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증명하고, 추후 실제 상환이 이루어져 당초 입금하셨던 내역이 증여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기에 차용증 작성 및 입출금내역은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에 동생분께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이슈가 없다면 별도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고려하시는 1년이라는 기간 내에 상환받으시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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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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