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가족 대물변제-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에게 5,000만원을 빌려 주고 형제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으나 기타친족은 1,000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여 매월 4,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4.6%) 주가가 상승해 대여금을 주식으로 돌려 받고자 하는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이 과정에서 추가로 증빙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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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000만원을 빌려주고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 자체가 아닙니다. 또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기타친족 1,000만원 공제는 실제로 기타친족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인 것입니다. 차용과 증여를 헷갈려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5천만원을 상환받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받은 자는 1천만원 공제 후 4천만원의 10%인 4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추후 상환을 받을 경우, 원금 5천만원을 초과하여 상환받았다면 해당 소득은 원칙적으로 비영업대금이익(개인간 투자소득 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영업대금이익의 세율은 27.5%입니다. 증빙은 차용증 및 상환받은 주식 입고 내역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 받는 주식가치에서 4천만원을 차감한 차액분에 대하여만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여금이 실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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