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양도소득세 12억이상 고가주택 매도관련

A아파트 2014년 약6억에 매입 2025년에 14억에 매도하고자 합니다 매입시기부터 쭉 실거주하였으며 매도하려는 현재는 1주택자이나 2012년부터 2021년경까지 B주택 소유로 2주택자였던 기간이 있습니다 A아파트를 매도하려는 현재 매도 시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1주택자 기준으로 계산해도 무방한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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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주택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일정 기간 동안 2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양도 시점에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 주신 A아파트는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므로, 1주택자로서의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기간 등)만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1주택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A주택 양도당시에는 A주택 한채만 있는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샀다 팔았다 한 주택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양도당시 주택수로만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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