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기본공제+결혼공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10년간 5천만원 이내 비과세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5천씩 주면 1억까지 가능한가요? (2) 결혼도 비과세로 1억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각각 1억씩 주는 것이 비과세로 가능한지, 아버지+어머니 1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3) 결혼 1년전 아버지가 저 대신 직접 임차인에게 준 전세보증금도 증여로 걸릴 수 있나요? 5년 뒤 매매 후 전세 보증금 아버지에게 반환 예정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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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 합쳐서 5천만 원까지가 증여 가능합니다. 2. 1번과 동일하게 부모님 합쳐서 1억 원까지가 증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은 까다롭기 때문에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3. 증여로 볼 수 있는 항목에 속합니다. 단기간에 상환하신다면 차용으로 소명해 볼 수는 있지만 5년이라는 기간은 길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대해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고 월마다 이자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0년간 5천만원 이내 비과세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 5천씩 주면 1억까지 가능한가요? 부모님 및 조부모님 모두 합쳐 5천만 원입니다. 즉 , 따로 주시더라도 합산하여 5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결혼도 비과세로 1억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각각 1억씩 주는 것이 비과세로 가능한지, 아버지+어머니 1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동일하게 아버지와 어머니 합하여 1억 원입니다. (3) 결혼 1년전 아버지가 저 대신 직접 임차인에게 준 전세보증금도 증여로 걸릴 수 있나요? 5년 뒤 매매 후 전세 보증금 아버지에게 반환 예정입니다. 증여입니다. 다만, 별도로 조사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반환한다면 차용관계로 주장하여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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