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매매사업자로 부동산 매도 시 질문

현재 아파트를 낙찰받고 매매사업자를 업종추가한 후 단기매도를 위한 가계약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매매사업자로 신고하여 세금을 종소세로 돌리려고 하는데 세무사에게 기장 의뢰를 언제쯤 하면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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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및 사업자 등록을 하신 이후에는 개인 명의의 주택과 분리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기장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장 계약 시 관련된 비용 처리 및 예정 신고, 부가세 신고 등 같이 대행해드리기 때문에 자문을 받으시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많은 고객을 모시기 때문에 관련된 문의 자문은 편하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세무회계사무소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을 시작하고나서 본인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기장대행을 의뢰 하셔야겠죠. 매도한 후 기장의뢰하고 소급기장료(사업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기장료) 지불하는식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마지노선을 묻는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장부를 작성하면 되므로 소득발생한 다음해 5월까지는 의뢰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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