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부모님이 전세금일부를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한 금액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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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니 통장사본 어머니 이체내역(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 위 서류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자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홈택스 신고 시 증여계약을 작성하는 란에 사실관계에 대해 대략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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