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개인 부동산매매업 부가세 환급

부동산매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로 85㎡ 초과 아파트 매매하여 사업자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 사업성 인정되려면 계속반복적 매수매도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마 없을거 같은데 몇년 살다가 매도할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개인으로 보고 부가세, 양도세 신고로 진행하면 될지.. 사업자로 보고 부가세, 부동산매매차익예정신고, 종소세 신고로 진행해야 할지요? 2. 매입시 건물분 세금계산서,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세금계산서 수취했는데 부가세 환급 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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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미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 중이시라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세무사에게 예상 세액 계산을 의뢰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85㎡ 초과 아파트를 취득할 때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 본인이 실제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세무상 해당 주택을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부가세를 환급 신청하기보다는 차라리 매입시에 납부하셨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동산매매업자는 등록되어 있으나 반복적인 거래가 없고, 실거주를 한다면 사업성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실질을 봤을 때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려면 부가세 환급을 기존에 받으셨으면 안되고, 폐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사업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당장은 환급해 주실 수 있겠으나 차후 양도 시 부가세 납부는 발생하면서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세무대리인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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