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부동산거래소명서에서 부동산가격

얼마전 부모님 집공동명의에서 아버지지분만 특수인간저가매매로 감정평가 2개 평균 기준 30% 정도 낮게 책정하여 데가 매수하였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소명서 를 내라고 우편이 왔는데 여기서 부동산가격중 신고금액 과 실제거래금액을 적으라고하는데 신고금액은 감정평가 평균금액을 적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제가 구매한 금액을 적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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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저가양도를 위해 실제 지급한 금액을 거래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원 실거래소명은 거래 자체에 대한 혐의는 물론, 실제 지급된 대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절차입니다. 이 부분에서 편법증여 등이 없는 지를 쟁점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 유의하여 소명서를 작성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자금조달계획서 Q&A 목차 정리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808314518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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